도에 공문 보내 "법률 절차에 따라 대응 검토" 밝혀
[라포르시안] 제주도에 국내 첫 외국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이 개설 허가를 받으면서 이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제주도가 녹지국제병원 개설을 허가하면서 '내국인 진료금지' 제한을 뒀지만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 때문에 오히려 논란을 키우고 있다.
현재 국내 의료법상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에 대해 '진료거부'를 금지하고 있다. 게다가 외국의료기관 설립 근거가 되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나 '제주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에도 내국인 진료금지 관련 규정이 없다.
제주도가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조건으로 '내국인 진료금지'를 제시한 근거는 오로지 보건복지부의 관련 유권해석 뿐이다.
그러나 '진료거부 금지' 관련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경우 유권해석과 상관없이 법원에 판단에 따라 위법 여부가 가려지기 때문에 '내국인 진료금지'는 논란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가운데 녹지국제병원의 개설 주체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가 제주도 쪽에 내국인 진료금지 조건에 항의하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7일 제주도에 따르면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는 지난 5일 오후 원희룡 도지사가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를 발표한 이후 곧바로 내국인 진료금지 조건에 항의하는 공문을 보냈다.
녹지국제병원 측은 이 공문을 통해 '내국인 진료금지 관련해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대응 가능성을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관련 기사: 제주도·복지부, 법적근거 없이 꼼수로 제주영리병원 허가 논란>
정인보 제주도 보건건강위생과 팀장은 "지난 5일 개설 허가를 발표하자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 측에서 공문을 접수했다"며 "아직까지 녹지 측에서 구체적인 대응에 나서지 않았기 때문에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제주도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제주도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에도 외국인 의료관광객을 대상으로 한다고 명시해 놓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정 팀장은 "복지부가 승인한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를 보면 '녹지국제병원은 제주도를 방문하는 외국인 의료관광객을 대상으로 성형, 미용,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 의료기관'이라고 명시돼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내국인 진료제한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월 복지부가 유권해석을 통해 '의료기관 입장에서 허가조건을 이행하기 위해 내국인을 대상으로 진료하지 않는다면 진료거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도 내렸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앞으로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외국의료기관의 '내국인 진료금지' 규정을 명확히 하겠다고 했다.
정 팀장은 "앞으로 '제주도 보건의료특례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거나 조례의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서 외국 의료기관의 '내국인 진료금지 관련해 명확한 규정을 두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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