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지난 3일 서귀포시 토평동 제주헬스케어타운 안에 있는 '녹지국제병원'을 방문해 시설을 둘러봤다. 사진 제공: 제주특별자치도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지난 3일 서귀포시 토평동 제주헬스케어타운 안에 있는 '녹지국제병원'을 방문해 시설을 둘러봤다. 사진 제공: 제주특별자치도

[라포르시안]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원희룡 도지사는 6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녹지국제병원 조건부 개설 허가 관련한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원 지사는 "녹지국제병원이 국내 1호 영리병원이 되다 보니까 꺼리는 의견이 워낙 많아서 비영리 병원으로 전환을 해 보자고 투자자 측에 권유를 여러 차례 했지만 거부를 했다"며 "공론조사위원회 위원들은 헬스케어 타운은 다 살리고 손해 배상도 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하라고 상당히 어려운 주문을 했다. 최선을 다해서 방법을 찾아보려고 제주도가 인수하는 방법, 정부나 정부 기관인 제주특별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인수하는 방법 등을 타진을 하고 검토를 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나 다른 공기관이 선뜻 1000억대의 그것을 떠안으려고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현재 그 병원 시설이 피부, 성형, VIP 고급 고객을 대상으로 한 최고급 병원 휴양 시설로 이미 다 지어져 있어서 이것을 인수한다고 해도 다른 의료기관으로 쓰는 게 거의 불가능하거나 비용의 효율상 또 다른 문제가 크다라는 결론을 내렸다"며 "어려운 결정이지만 불가피한 차선책으로 선택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론조사위원회의 '개설 불허' 권고 결정을 무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거듭 사과했다.

원 지사는 "공론 조사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제가 공식으로 사과를 드리고 얼마든지 사과를 하는 입장"이라며 "그러나 개설 허가는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헬스케어 타운은 다 살려라, 그리고 비영리 병원으로 전환해 의료기관으로써 손해배상을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반문하며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거듭 강조했다.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가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다고 주장했다.

원 지사는 "녹지국제병원도 보건복지부의 까다로운 승인 조건을 2015년에 이미 받았고 거기에 따라서 다 지어졌기 때문에 불가피한 허가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다른 병원들이 만약에 개설이 되려면 복지부의 허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허가 절차를 다 거쳐야 한다. 그런데 현재 외국인 투자병원에 대해 정부는 영리병원을 추가로 내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국내 일반 병원에 (영리병원이)확산되는 건 국회에서 의료법 전부를 뜯어고치지 않는 한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건강보험 체계와 병원 체계가 의료법과 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에 다 규정이 돼 있는데 그 법이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게 아니다"며 "제주도의 병원은 제주특별법에 의해서 그리고 이미 복지부와 모든 절차를 다 거친 도지사의 허가만 남은 상태에서 이뤄진 결정이다. 다른 병원들이 이런 영리화되는 그러한 부분은 원점에서부터 모든 제도와 모든 절차가 새롭게 돼야 될까 말까 한 이야기"라고 주장했다.

녹지국제병원이 외국 의료관광객 진료만으로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녹지국제병원의 47병상이 1년 내내 가동 되면 1만 명 정도의 피부·성형, 건강 검진 고급 관광객들이 오는 것"이라며 "녹지그룹이 중국 상하이 시 정부에서 투자한 큰 기업으로, 이 기업의 임직원들만 와도 의료관광 부분에 대해서 유지가 가능하다라는 대략적인 계산이다. 크게 시작했다가 실패할 수도 있는 그런 것을 염려해서 복지부에서 허가할 당시도 47병상 최소 규모로 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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