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제주특별자치도가 5일 녹지국제병원과 관련해 내국인 진료는 금지하고 제주를 방문한 외국인 의료관광객만 진료대상을 하는 '조건부 개설허가'를 했다고한 데 대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제주도가 책임감을 갖고 (병원을) 잘 운영해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이날 오후 2시 녹지국제병원이 외국인을 대상으로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개설 허가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5일 "복지부는 지난 2015년 12월 18일 제주도가 요청한 외국의료기관(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 검토 결과 승인요건 적합 통보를 했다. 그 이후 제주도에서 논의 과정을 거쳐 이번에 최종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도에서 책임감을 갖고 결정한 것 같다. 잘 운영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내국인진료를 금지한 것에 대해서는 의료법 등 관련 법률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해석도 내놨다. 

이 관계자는 "특별법은 외국 영리병원 개설허가 조건을 제주특별자치도 지사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내국인 진료를 금지한 것도 도지사의 재량행위로 봐야 한다"면서 "허가 조건에 따라 내국인 보지 않더라도 의료법에서 금하고 있는 진료거부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복지부는 지난 1월 제주도의 관련 질의에 “제주도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만을 대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제한할 경우, 의료기관 입장에서 허가조건을 이행하기 위해 내국인을 대상으로 진료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해 진료거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회신했다.

제주도는 녹지병원의 진료대상을 '외국인 의료관광객'으로 한정하고, 진료과목도 성형외과, 피부과, 내과, 가정의학과 4개과로 제한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허가조건을 잘 모니터링 하겠다고 했다. 책임감을 갖고 잘 운영해줬으면 좋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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