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사고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피해 구제를 위해 의료분쟁의 조정·중재 또는 감정 업무를 수행할 신규 조정위원 및 감정위원 등을 공개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상임조정위원 공모 대상은 판사·검사·변호사 출신으로 4년 이상 법조경력이 있어야 한다.

상임감정위원의 자격기준은 전문의 자격 취득 후 2년 이상 보건의료기관 재직 또는 보건의료업무 종사 경력력자 중 신경외과 전문으로 대상으로 한다.

자세한 공고 내용 및 원서교부는 의료중재원(http://www.k-medi.or.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모 마감은 이달 15일 오후 6시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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