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의원 대표발의..."공공병원 의사인력 공급 부족 해소"
[라포르시안] 전북 남원에 설립될 예정인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 근거를 담은 법률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인 김태년 의원은 21일 국가에서 공공보건의료대학을 설립해 지역과 국가의 공공보건의료를 선도해나갈 사명감과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양성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립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의 설립 목적과 형태, 대학원 운영방법, 인력양성 지원 방안, 의무복무기간 등을 담았다.
우선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을 고등교육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으로 규정했다.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은 법인으로 하고 정관에 포함될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했다.
학교의 총장은 총장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며 임기는 4년으로 규정했다.
대학에 의학전문대학원, 보건대학원 등을 둘 수 있도록 했다. 또 학생의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 학업에 필요한 경비를 학교가 정부의 지원을 받아 부담하도록 했다.
학업을 중단하거나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지원받은 경비를 반환해야 한다.
국립중앙의료원을 주된 교육·실습 기관으로 정하고 국립병원, 지방의료원 등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서 실습할 수 있다.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을 졸업하고 의료법에 따라 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은 10년간 의무복무해야 한다. 군복무 기간, 전문의 수련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의무복무기관은 복지부장관이 매년 지정하도록 했다.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의사면허를 취소하고, 10년 이내 재발급을 금지하도록 했다.
김태년 의원은 "최근 의사인력의 수도권 집중, 의료취약지 근무기피 현상 심화, 공중보건의사의 감소 등으로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사인력 공급 부족이 문제되고 있다"면서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양질의 균형있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에서 포괄적인 보건의료사업의 지도자로서 보건의료 전반을 기획, 조정할 수 있는 의료 인력이 필요하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법률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해 제정되면 준비 작업을 거쳐 2022년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을 개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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