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확충 통한 주52시간 상한제 준수·보건의료 사용자단체 구성키로

[라포르시안] 전국보건의료노조(위원장 나순자)는 지난 13일 열린 중앙노동위원회 3차 조정회의에서 조정안을 수락함으로써 2018년 산별중앙교섭을 타결했다고 14일 밝혔다.

보건의료 노사 양측은 지난 6월 7일 산별중앙교섭 상견례를 시작으로 모두 8차례 교섭과 3차례 중앙노동위원회 조정회의를 통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인력확충을 통한 주52시간 상한제 준수 ▲시간외근무 줄이기와 공짜노동 없애기 ▲신규간호사 교육제도 개선 ▲연말까지 법적 권한을 가진 사용자단체 구성 ▲산별 노사공동기금 1억원 조성 ▲산별임금체계 모색을 위한 노사 공동연구 추진 ▲2019년 보건의료산업 최저임금 시급 8400원 ▲임금인상 등에 합의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산별중앙교섭이 타결됨에 따라 이달 14일로 예정된 파업을 철회했다.

올해 보건의료 노사 산별중앙교섭의 최대 쟁점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었다. 보건의료노조는 올해 산별교섭에서 '보건의료노조 산하 공공병원 파견용역직 정규직 전환에 따른 표준임금체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함으로써 파견용역직을 직접고용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파견용역직 정규직 전환에 따른 표준임금체계 가이드라인에는 ▲직접고용과 고용승계 원칙 ▲기존 임금 저하 금지 ▲가군(미화, 주차, 경비, 식당, 콜센터)과 나군(시설관리), 다군(기타)으로 직무 구분 ▲별도직군의 임금체계 설계 ▲법정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기본급 설계 ▲식대, 상여금, 복지포인트, 복리후생 등은 의료기관별로 노사 합의 ▲정년 ▲임금격차 해소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정착을 위한 산별임금체계 마련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과 정원 확충 등이 포함됐다.

보건의료노조는 올해 말까지 표준임금체계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각 병원별로 파견용역직 정규직 전환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합의하기 위한 집중교섭을 가질 계획이다.

또다른 쟁점이었던 주52시간 상한제 실시와 관련해서는 하루 8시간, 주 40시간(주 최장 52시간)의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기로 노사가 합의했다.

주52시간 상한제를 준수하기 위해 노사 양측은 필요한 인력을 확충하고 근무형태를 조절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장시간 노동을 근절하기 위해 시간외근무를 객관적으로 기록·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해 시간외근무를 정확히 기록하기로 했다.

간호인력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신규간호사 교육제도 개편, 간호사 야간근무제도 개선, 의료기관평가인증제도 개선을 위한 노사 공동 정책협약도 체결했다.

노사 양측은 ▲간호사 교육전담팀 구성, 신규간호사 교육전담인력 배치, 신규간호사 표준 교육커리큘럼 마련 등 '신규간호사 교육관리체계 개편방안' ▲야간간호관리료와 야간간호수당 신설에 따른 지급기준, 야간근무 표준운영 지침 등을 담은 '간호인력 야간근무 가이드라인' ▲'의료기관 평가인증 개선방안' 등 3가지 정책제안서를 노사합의로 채택하고, 이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후 노사정 3자 정책협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보건의료 노사는 산별중앙협약서에 산별 노사관계 발전과 정상화 내용도 담았다.

노사는 산별 노사관계 발전과 산별교섭 정상화를 위해 2018년 말까지 사용자단체로서의 법적 지위를 갖는 '보건의료산업 사용자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산별 노사관계 발전과 사회공익 실현을 위해 노사 공동기금을 마련하기로 하고, 2018년에는 1억원의 기금을 조성하기로 했다. 이 기금은 노사 공동의 정책과제 연구, 비정규직 문제 해결과 차별 해소,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사회공익 실현을 위해 사용된다.

임금인상과 관련해 민간중소병원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안을 수용하여 총액 3%를 인상하기로 하고, 나머지 지방의료원, 국립중앙의료원 등 산별중앙교섭 참여 병원들의 경우 노사 자율교섭을 통한 결정이나 해당 노동위원회의 조정 결과에 따르기로 했다.

2019년 보건의료산업 최저임금은 법정 최저임금보다 50원 많은 시급 8,400원으로 합의했다.

한편 전국 20개 지방의료원이 참가한 지방의료원 중앙교섭도 지난 13일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안을 노사가 수락하면서 타결됐다.

지방의료원 노사는 ▲2009년 9급 폐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비정규직 채용 사전 심사제도 준용 ▲복지포인트 신설 등과 함께 ▲인력확충 지원 ▲공공의료사업 수행폭 확대 ▲공익적 의료행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원 의무화 ▲국립대병원에 의사파견할당제 시행 ▲지방의료원 운영평가 개선TF 설치 ▲지방의료원 소속을 보건복지부로 이관 등 지방의료원 발전정책에 합의하고 정부에 공동 제안하기로 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산별중앙교섭이 타결됨에 따라 현장교섭을 진행하고 있는 사업장에서의 교섭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보고 추석 전 타결을 목표로 현장교섭에 속도를 낼 계획"이라며 "쟁의조정을 신청한 67개 사업장 대부분이 교섭을 타결한 상황에서 현재 유일하게 파업중인 전남대병원의 교섭 타결을 위해 간부 파견, 지지방문, 여론화, 집중투쟁 등 총력집중투쟁에 나설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라포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