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의료운동본부 등 민주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민주당, 박근혜 적폐법안 추진"

사진 제공: 전국보건의료노조
사진 제공: 전국보건의료노조

[라포르시안]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가 여당의 의료영리화 법안 추진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와 규제프리존법·서비스산업발전법 폐기와 생명안전 보호를 위한 공동행동은 27일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규제프리존법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민영화 법안 처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문재인 정부와 여당이 은산분리 완화, 원격의료 허용, 규제프리존법 처리 등 공약파기를 일삼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정부에서 추진한 의료 영리화 등 재벌에게 특혜를 주는 정책은 중단한다고 약속했으나 집권 2년차에 접어들면서 지난 정권에서 추진한 재벌 친화적 정책보다 더 위험한 규제완화 기조를 내세웠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민을 신제품의 안전성, 위해성 검증을 위한 시험대상으로 내모는 현 정부의 규제정책 기조는 정말 경악스럽다"며 "산업육성을 위한 신기술의 우선사용·사후규제, 규제샌드박스, 규제특례가 모두 이 같은 기조에서 출발했기 때문이다. 이런 식의 경제기반 조성이라면 4차산업혁명이건 그 이상이건 논의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비판했다.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민간자본 규제특례 허용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지난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 ‘대기업 청부 입법'으로 규정한 규제프리존법을 포함해 3당 교섭단체가 강행 처리하기로 졸속 합의한 지역특구규제특례법 등 일련의 법안들은 민간자본의 규제특례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며 "규제특례는 국민의 안전과 관계된 의료법 등 기존의 규제 법안을 무력화하는 효력을 발휘하며, 신제품의 테스트 목적으로 국민을 시험·검증 대상으로 삼고 기업이 이를 바탕으로 스스로 안전성 판단을 하도록 허용하겠다는 취지"라고 지적했다.

여야 간 졸속합의를 즉시 철회하고 적폐 법안을 폐기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 정보인권과 연계된 민감한 법안을 어떠한 사회적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하겠다는 졸속 합의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며 "절차적 정당성만을 따져 보아도 문제가 되는 법안들을 불과 며칠 사이에 졸속으로 심의하고 일괄 처리하겠다는 것은 국회가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명백히 남용하는 것으로, 민주당을 포함한 국회교섭단체 3당은 이 같은 입장을 즉시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규제프리존법은 박근혜 정부가 미르와 K스포츠재단을 통해 대기업에 입법을 대가로 돈을 요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대기업 청부 입법'"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는 점도 상기했다.

이들은 "청산해야 할 이런 적폐 법안을 다시 불러내 현 정부 경제운영의 기틀로 삼는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 것인가. 문재인 정부의 정체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촛불정신의 파기가 아니라면 대기업, 거대자본 규제 특례 위주의 경제정책은 반드시 수정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규제프리존법 등 일련의 규제특례법안은 모두 폐기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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