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의료계도 반대하지 않아"...의협, 명확한 찬반입장 내놓지 못해
[라포르시안] 정부가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 카드를 드디어 꺼내 들었다.
최근 당·정·청 회의를 열고 원양어선, 교정시설, 군부대, 산간벽지 등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한다는 내용을 의료법에 담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 정도면 의료계도 반발하지 않는 범위이고, 안전성도 담보되는 선이라는 판단이다.
더불어민주당 조원준 보건복지 전문위원은 "취약지 등으로 제한해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의료계도 반발하지 않는 범위이며, 시범사업에서도 안전성과 효과성이 있는 확인된 범위"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매우 제한적으로 의사- 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것이라 의료의 공공성에도 영향이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23일 "당·정·청 협의 결과에 따라 국회, 의료계 등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의료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다만, 모법인 의료법에 제한된 범위에서만 허용을 명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쉽게 범위를 확대할 사안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에 강하게 반대해온 의사협회는 당·정·청 협의 결과를 파악했지만 이렇다할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의료취약지 등 매우 한정된 범위에서 의사 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겠다는 것이라 반대할 명분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방상혁 의협 상근부회장은 "의료영리화 쪽으로 기웃거리는 최근 문재인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 방향을 보면 허용 범위를 확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심증만으로 반대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했다.
그러나 의료계 내부적으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는 무조건 안된다고 여기는 강경파도 적지 않아 대응 방향을 두고 격론이 예상된다.
정성균 대변인 겸 기획이사는 "제한적인 범위라도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는 절대로 반대다. 대면진료의 원칙이 무너지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큰 위험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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