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하 의원·간무협 실태조사 결과 "40%는 여전히 최저임금 이하"...근로시간 단축·수당삭감 등으로 임금 깎여

[라포르시안] 올해부터 의료기관을 비롯한 모든 사업장 근로자에게 전년도 보다 16.4% 오른 최저임금(7,530원)이 적용됐지만 의원급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10명 중 4명은 여전히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각종수당과 상여금이 삭감되면서 오히려 전년보다 임금이 삭감된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의당 윤소하 의원실은 대한간호조무사협회와 공동으로 '의원급 간호조무사 최저임금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30일 공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노무법인 상상에 의뢰해 4월27일~5월6일 기간동안 의원급 의료기관 근무 간호조무사 4,909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8년 현재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월임금액이 인상된 경우는 38.2%(1,555명)에 불과했다. 나머지 61.8%(2,515명)는 임금동결 또는 인하된 것으로 조사됐다.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초미의 관심사였던 회사 내 임금 제도 변화는 간호조무사도 예외는 아니다. 

조사결과 전체 응답자 중 38.7%인 1,898명이 '올해 최저임금 인상 이후 임금 인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하거나 수당을 삭감하는 등의 조치가 있었다'고 응답했다.

임금인상 억제 조치를 유형별로 보면 복리후생비, 각종수당, 상여금 등 직접적인 임금 삭감이 46%였고, 휴식시간 증가 또는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임금 인상억제가 54%였다.

직접적인 임금 삭감의 경우 상여금 삭감이 11.5%, 식대 등 복리후생수당 삭감 11.4%, 휴게시간 증가 10.0%, 수당 삭감 근로계약서 체결 9.5%, 수당 삭감 취업규칙 개정 8.0%, 고정 시간외수당 삭감이 5.9%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인상이 시행되었음에도 현재 직장 경력기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5년 이내 간호조무사의 50% 이상은 최저임금 이하를 적용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간호조무사의 열악한 임금 환경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다는 의미다. 

사업장의 근로자 수별 최저임금 이하 지급율은 4인 이하가 41.1%, 5인~10인 미만이 37.2%, 10인~30인 미만이 40.2%, 30인 이상이 40.9%로서 모든 사업장에서 비슷하게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 중 59.6%가 4인 이하 사업장 종사자임을 감안하면 소규모 의원급에서는 여전히 최저임금 이하 지급율이 높은 셈이다. 

윤소하 의원은 "이번 조사는 최저임금 인상 시행 이후 노동계에서 우려를 표한 각종수당과 상여금 삭감 등 편법사례가 실제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객관적인 결과로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홍옥녀 간호조무사협회 회장은 "최저임금 인상이 간호조무사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의원급 의료기관의 지급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사용자들이 편법적으로 악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근절 대책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의협 "최저임금 인상으로 의원급 인건비 부담 커져...수가인상 필요"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건강보험공단 측에 제시한 '2019년도 수가인상 필요성' 자료를 통해 올해 최저임금이 크게 오르면서 의원급 의료기관 1곳당 연간 790만원의 추가 지출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간호조무사협회가 지난해 발표한 '간호조무사 임금·근로조건 실태조사'를 토대로 의원급 의료기관 영향도를 분석한 결과 최저임금 인상으로 간호조무사 인건비만 최소 700억 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분석했다.

의협은 이런 분석결과를 토대로 의원급의 인건비 추가 부담이 수가 인상분에 반영돼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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