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보건학회, 29일 '위험에 대한 노동자의 알 권리' 세미나 개최

[라포르시안] 한국산업보건학회(회장 김치년)는 오는 29일 오후 2시부터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강당에서 산업보건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위험에 대한 노동자의 알 권리와 보장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연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노동자 건강권 보호를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정부의 책무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법의 제한점 ▲국가가 할 일: 유해위험과 건강권 관련 정보와 기록물 접근권 보장 ▲기업이 할 일: 기업의 사회적 책임경영은 노동자 건강권 보호부터 등의 내용을 다룬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은 노동자의 노동권과 건강권 보호에서 출발하는 것이며, 정부는 법과 규제를 통해 국민의 건강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노동자와 지역사회를 보호해야할 책무가 있다.

그러나 최근 삼성전자의 작업환경측정보고서를 둘러싼 논란을 보면 노동자의 알권리와 건강권 보호보다 기업의 영업비밀을 최우선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산업보건학회에 따르면 미국과 독일의 사례와 비교해 볼 때 한국의 산업안전보건법은 기업이 노동자에게 충분한 유해위험정보를 제공하도록 강제하는 규제가 부족하고, 유해인자 노출기록에 대한 보존의무가 미흡한 실정이다. 노동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알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규정도 부족하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와 기업이 노동자의 건강권과 알권리 보장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짚어보기 위해 이 세미나를 마련했다. <관련 기사: 의사가 진료실서 산재환자를 만났을 때 기억하면 좋은 10가지 생각>

발제로는 산업보건학회가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로 기업비밀을 추정할 수 있을까'를, 김명희 시민건강연구소 연구원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노동자 건강권'을,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가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제도 비교분석'을 각각 발표한다.

지정토론에는 주한민군 예방의학부 소속의 이경희 박사와 강태선 아주대학교 교수, 권동희 법률사무소 새날 소속 노무사 등이 참여한다.

이경희 박사는 미국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보장하는 노동자 알 권리와 활용에 대해 소개할 예정이다.

산업보건학회는 "직업병을 입증하기 위한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를 기업으로부터 받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것이 현실"이라며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위험에 대한 알권리 보장과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 등 생명권과 관련된 기록을 노동자에게 배포할 의무와 요구할 권리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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