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임시국회 중점법안 목록에 올려...의협 "법안 내용 확인 후 대응"

[라포르시안] '문재인 케어' 저지를 위해 대한의사협회와 공동협약을 맺은 자유한국당이 5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중점법안 목록에 의료계가 반대해온 '규제프리존 특별법' 등을 올려 파장이 예상된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 23일 5월 국회에서 처리할 각 당의 중점법안 목록을 교환했다.

자유한국당이 여당에 전달한 중점법안 목록에 의료계가 결사 반대해온 '규제프리존 특별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이름을 올렸다. 

앞서 박근혜 정부 때부터 추진한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명분으로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 확대 등의 규제완화에 초점을 맞춰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의료계로부터 거센 반발을 샀다. <관련 기사: ‘규제프리존 특별법’ 뜯어봤더니…가습기 살균제만큼 위험한 법>

규제프리존법과 함께 이름을 올린 서비스발전기본법은 더 심각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의료법 등 모든 공공적 규제를 허무는 의료민영화법으로 불린다. 기획재정부가 보건의료정책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함으로써 대자본과 재벌이 의료산업을 장악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문제는 자유한국당뿐만 아니라 민주평화당도 이 법안에 찬성하는 입장이라는 데 있다. 

국회 한 관계자는 "민주평화당도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명분으로 이들 법안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을 합쳐도 과반이 안 되기 때문에 저지할 수단이 마땅치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우려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자유한국당과 의사협회가 정책연대를 맺고 상호협력을 약속했다. 이런 마당에서 발표된 자유한국당의 중점추진 법안을 어찌 해석해야할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의사협회는 법안의 내용을 검토한 후 대응 방향을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성균 대변인은 "의협은 규제프리존법 등에 대해 의료 분야를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고, 그런 방향으로 법안 수정 논의가 있어왔다"면서 "자유한국당이 5월에 추진하겠다는 법안들에 의료분야가 포함됐는지를 확인하는 게 우선이다. 그 이후 대응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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