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여 유예기간 거쳐 모든 수련병원에 적용...대전협 “법 제정 취지 퇴색 없도록 가열하게 노력”

[라포르시안] 오는 23일부터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의 수련시간 관련 조항이 2년여의 유예기간을 거쳐 본격 시행된다.

전공의법 제7조(수련시간 등)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시간은 주당 최대 80시간으로 제한하고, 교육적으로 필요하면 8시간을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사실상 주당 최대 근무시간을 88시간으로 규정한 셈이다.

또 수련병원장은 전공의에게 연속해 36시간을 초과해서 수련하게 해서는 안 되며, 다만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연속해 40시간까지 수련토록 할 수 있다. 전공의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속수련 후 최소 10시간의 휴식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안치현)는 전공의 수련시간 조항 시항을 앞두고 22일 '전공의법 FAQ'를 제작해 배포하고, 문자와 메일 등을 통해 전공의 법 관련 상담과 민원 접수 방법 등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대전협은 이와 관련 선언문을 내고 "대한민국 전공의들은 수련이라는 미명 아래 주 100시간이 넘게 일하면서도 근로자에게 마땅히 주어져야 할 어떠한 사회적, 법적 보호도 받지 못했다"며 "근무환경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으면서 전공의의 수련은 물론이고, 수련병원에서 치료받는 환자들이 좋은 치료를 받을 권리까지 위협받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대전협은 "지난 수년 동안 이 문제를 풀기 위해 많은 분들이 노력하고 헌신한 결과 지난 2015년 12월 전공의의 권리를 보호하고 환자 안전과 우수한 의료 인력의 양성을 목표로 하는 전공의법이 통과됐다"며 "그러나 전공의법이 제정되던 당시 수련병원들이 수련시간을 80시간 이내로 줄일 수 있도록 2년이라는 긴 시간을 유예했지만 수련병원들은 유예기간이 끝날 때쯤에서야 현실적 어려움을 이야기하며 얄궂은 꼼수만 피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으로 전공의법 제정 취지가 퇴색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대전협은 "전공의법은 비단 수련시간만을 다루는 법이 아니라 전공의의 권리를 보호하고, 우수한 인력 양성하며, 궁극적으로 환자 안전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전공의법 본래의 취지가 퇴색되는 일 없도록 한층 더 가열하게 싸워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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