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고용노동부는 내년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4일 확정·고시했다. 

2018년 시간당 최저시급은 7,530원으로, 최현재 적용되고 있는 시간급(6,470)대비 1,060원(16.4%) 인상된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0일부터 31일까지 노사단체 대표자를 대상으로 이의신청을 받았다. 노동계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지만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 등은 이의를 제기했다. 

고용부는 "법 규정과 최저임금위원회 논의·결정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경총 등의 이의제기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최저임금은 사업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157만3,770원(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이며, 일급으로는 6만 240원(8시간 기준)이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고시문에 시급과 월환산액을 같이 기재해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가 주휴수당 지급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인지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했다. 
 
고용노동부는 "내년부터 적용될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11차례 회의를 거쳐 노·사가 최종안을 제출했고, 8년 만에 위원 전원이 의결에 참여해 결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지난달 16일 발표한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면밀히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과거 추세치(직전 정부 인상률 7.4%)를 넘는 인상분에 대해 재정지원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기재부·고용부 등이 참여하는 정부합동 TF에서 구체적 지원 체계와 대상을 구체화하고 2018년도 예산안에 반영해 시행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라포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