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인력 중 38%가 겸임..."전담인력 배치 모든 병원으로 확대하고 인건비 지원해야"

[라포르시안] 작년 7월 29일부터 환자안전법(일명 '종현이법')이 시행에 들어간 지 1년이 지났지만 관련 규정에 따라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배치한 병원은 절반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에 배치된 환자안전 전담인력 10명 중 4명은 전담이 아니라 다른 업무와 겸임을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국보건의료노조(위원장 유지현)는 환자안전법 시행 1년을 맞아 노동조합이 조직돼 있는 200병상 이상 병원을 대상으로 환자안전위원회와 환자안전 전담인력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31일 공개했다.

조사대상 병원은 총 74개로 국립대병원 8개, 사립대병원 26개, 지방의료원 16개, 민간중소병원 11개, 특수목적 공공병원(국립중앙의료원과 근로복지공단병원, 보훈병원, 원자력의학원, 서울시동부병원, 서울시북부병원 등) 13개이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 병원 74개 중 환자안전위원회가 구성된 곳은 97.3%(72곳)에 달했다.

환자안전법 11조는 '200병상 이상 병원은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하여 환자안전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한다'고 명시해 놓았다. 환자안전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은 2개 병원은 환자안전법을 위반한 것이다.  

그나마 환자안전위원회 설치율은 높았지만 환자안전 전담인력 배치는 상당히 저조했다.

74개 조사 대상병원 중 환자안전 전담인력이 실제 전담하고 있는 곳은 42개 병원으로 56.7%에 그쳤다. 나머지 32개 병원(43.2%)은 환자안전 전담인력이 실제로 전담하지 않고 다른 업무를 겸임하고 있었다.

환자안전법 규정에는 '200병상 이상 병원은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에 관한 업무를 전담해 수행하는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두도록' 규정돼 있다.

환자안전 전담인력은 대부분 간호사로 채워졌다.

실태조사 결과 74개 병원의 환자안전 전담인력은 총 105명이었다. 이 가운데 104명이 간호사였고, 의사는 1명 뿐이었다.

105명의 환자안전 전담인력 중 실제 환자안전업무를 전담하는 인원은 65명(62%)이었고, 나머지 40명(38%)은 다른 업무를 겸임하고 있었다.

조사 대상 74개 병원 중 환자안전위원회에 노조 참여가 보장되는 곳은 17개(23%) 뿐이었다.

환자안전법은 지난 2010년 5월 항암제 투약 오류로 당시 아홉살이던 고 정종현군이 숨진 사건을 계기로 환자단체가 법제정 운동에 나선지 4년 7개월 만인 2014년 12월 말 국회를 통과했다.

보건의료노조는 "환자안전 전담인력이 실제 환자안전을 위한 업무를 전담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가 200병상 이상 병원을 대상으로 전면 실태조사를 벌이고 이를 바탕으로 실제 전담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해야 한다"며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은 200병상 이상 병원에만 필요한 게 아니라 모든 병원에 필요하다. 환자안전 전담인력 배치를 모든 병원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모든 병원급 의료기관에 1명씩의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500병상 이상 97개 병원에 1명씩 더 추가로 배치한다면 총 3227명의 좋은 일자리가 생겨난다"며 "환자안전법 발효 1년을 맞아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복지부에 환자안전 전담인력 활동 매뉴얼 마련, 환자안전 전담인력 배치에 따른 인건비 지원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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