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투자자 동향 살펴보기 위한 것...취소 결정" 해명...시민단체 "文정부, 영리병원 정책 완전 폐기해야"

지난 2012년 12월 30일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무상의료본부'가 복지부 청사 앞에서 외국계 영리병원 허용 규탄 집회를 열고 있다.
지난 2012년 12월 30일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무상의료본부'가 복지부 청사 앞에서 외국계 영리병원 허용 규탄 집회를 열고 있다.

[라포르시안] 지난 2002년 제정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진된 경제자유구역의 투자개방형 외국병원(영리병원) 설립 추진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외국계 영리병원 설립을 추진할 투자자 유치도 쉽지 않은 데다 새로 들어선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조가 의료영리화 중단이라 사실상 정책 추진 동력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앞서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의료산업화를 명분으로 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외국계 영리병원 유치를 적극 추진해 왔다.

경제자유구역법이 제정될 당시에는 외국인이 투자해서 설립하고 외국인만 진료할 수 있는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 설립을 허용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었다.

이후 수차례 관련법 개정을 통해 설립주체와 진료대상이 대폭 완화되면서 지금은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영리병원'인지 '경제자유구역 내 국내 영리병원'인지 그 경계마저 모호해졌다.

하지만 외국계 영리병원 유치를 놓고 의료민영화 논란과 반발이 증폭되면서 적당한 투자자를 찾지 못한 채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이 공동으로 이달 29일 ‘영리병원 설립을 위한 외국의료기관 유치 투자설명회’를 개최키로 결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번 투자설명회는 산자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주도로 지난 4월 말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투자설명회 개최 소식이 알려지면서 새 정부에서 외국영리병원 도입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게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자유구역에 영리병원 설립을 허용한 관련법을 개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고, 19대 대선 공약 중 하나가 바로 '병원의 영리법인 설립 금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자부가 전임 정부서 결정된 정책을 밀어붙인다는 지적이 나왔다. 결국 산자부가 투자설명회 개최를 취소키로 결정했다. 

산자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관계자는 지난 13일 라포르시안과의 통화에서 "그동안 투자개방병 외국병원 설립이 지지부진한 상태였다.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자본의 투자유치를 통해 정주환경을 개선한다는 취지이지만 부정적인 여론 등으로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며 "이번 투자설명회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해외 투자자들의 동향을 살펴보기 위한 취지로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해 취소키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실상 투자개방령 병원 설립을 참여하겠다는 투자자도 거의 없고, 새 정부의 정책 방향 등을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 투자설명회 개최를 취소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투자설명회를 공동 주최하는 복지부 내에서도 투자설명회 개최를 놓고 이견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설명회 개최를 놓고 복지부도 의견이 분분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의료산업화를 위한 차원에서 추진했는데 지금은 복지부의 입장도 달라진 것 같다"며 "다만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유치라는 해묵은 과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책 방향이 정리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제주도 녹지국제병원, 비영리병원으로 전환돼야" 

한편 ‘의료영리화저지와 의료공공성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는 지난 13일 문재인 정부의 정책수렴 창구인 광화문1번가를 통해 국내 제1호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비영리병원 전환요구와 영리병원 정책 완전폐기를 위한 경제자유구역법-제주특별법 전면개정을 요구하는 정책 제안을 접수했다.

제주도민운동본부는 정책 제안을 통해 "녹지국제병원은 성형-피부미용 전문병원으로, 공공의 이익에 전혀 부합되지 않는다"며 "영리병원에 반대하는 문재인 대통령 정책대로면 녹지국제병원은 박근혜 적폐로 인해 대한민국 ‘유일무이’한 영리병원으로 남게 될 것이다. 녹지국제병원은 지금이라도 비영리병원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영리병원 허용 근거를 담은 경제자유구역법과 제주특별법은 전면 개정도 촉구했다.

제주도민운동본부는 "지난 2003년 경제자유구역법 시행으로 정주 외국인을 위한 외국인 전용병원이 의료상업화-의료관광활성화라는 미명하에 현재는 영리병원으로 변모했다"며 "이미 경자법과 제주특별법은 내국인 영리병원 허용조항으로 전락해 버렸기 때문에 전면개정으로 영리병원 논란의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도민운동본부는 향후 녹지국제병원 승인의 최종허가권자인 원희룡 도지사 면담과 사업주체인 녹지그룹, JDC 면담을 통해 녹지국제병원의 비영리병원 전환을 촉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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