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 의약품 처방실적 따라 지원대상 의사 선정...공정위, 5억 과징금에 검찰 고발 조치

[라포르시안] 한국노바티스가 자사 의약품을 많이 처방한 의사에게 해외 학술대회 참가 경비를 제공하는 등 학회 지원을 부당한 판촉 수단으로 활용한 혐의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한국노바티스가 해외학술대회 지원대상 의사 선정에 관여하는 등 해외학술대회 참가경비 지원을 명목으로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한 행위에 대해 5억 원의 과징금과 함께 검찰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해외학술대회 참가 지원을 부당한 판촉수단으로 활용한 제약사의 위법 행위에 대해 제재를 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노바티스는 지난 2011년 3월부터 2016년 8월까지 381회의 학술대회 참가 의료인에게 총 76억 원의 경비를 지원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노바티스는 각 사업부서가 자체적으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해 학회를 통해 이들이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도록 관리했다. 

특히 자체 데이터 분석을 통해 자사 제품 처방실적이 우수하거나 향후 처방량 증대가 기대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는 등 해외학회 지원을 부당한 판촉수단으로 활용했다.  

현행 의약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에 따르면 제약사가 학술대회 참가지원을 할 때 지원하려는 학술대회만 지정해 협회에 기탁하는 방식으로 지원해야 한다.

공정위는 한국노바티스를 제재하는 것을 계기로 제약업계의 학술대화 참가 지원이 부당한 판촉수단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시장 모니터링을 지속할 방침이다.

또한 의료인에 대한 해외학술대회 지원이 당초 약사법 규정 취지에 맞게 의료·제약 분야의 학술활동을 장려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도록 관계부처, 이해관계자 등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공정위는 "학술대회 참가자 선정 과정에 제약사가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협회가 회원사를 대상으로 학술대회 지원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재원으로 투명한 절차에 따라 선정된 의료인의 학술대회 참가를 지원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노바티스는 지난 2011년 1월부터 의약품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사 등에게 26억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이 적발돼 과징금 처분과 함께 치매치료제 '엑셀론' 등 9개 품목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정지,  33개 품목에 대해서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해 한국노바티스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영업성과 평가제도 개편, 준법감시 기능 강화 등 윤리경영을 위한 조처를 했으며, 앞으로도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번에 다시 적발되면서 이미지 실추를 피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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