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혈병환우회 "과징금으로 갈음" 복지부에 요청...시민단체 "예외없는 평등한 법 집행" 촉구

[라포르시안] 보건의료 및  시민단체에서 불법 리베이트가 적발된 한국노바티스의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 등 18개 품목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중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1일 성명을 내고 "최근 언론에 의하면 보건복지부가 노바티스의 리베이트 의약품에 대해 행정제재 수위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복지부는 건강보험 지출을 교란하고 보험재정을 낭비하는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해 노바티스의 18개 품목에 대해 원칙대로 요양급여 적용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노바티스는 2010년부터 시행 중인 리베이트 업체와 의사를 모두 처벌하는 '리베이트 쌍벌제'를 회피하기 위해 우회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악의적인 불법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에 보다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면서 "복지부는 법에 따라 18개 의약품에 대해서는 요양급여 적용을 정지하고 나머지 23개는 합당한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한국백혈병환우회는 지난 4일 보건복지부에 "글리벡 급여정지 처분은 신중히 결정해 주기 바란다. 급여정지 처분 대신 과징금으로 갈음해 줄 것"을 요청했다.

글리벡의 건강보험 급여가 정지되면 백혈병 환자가 다른 대체 신약이나 복제약으로 교체해야 하는데, 그럴 경우 드물지만 돌연변이 유전자 발생으로 내성이 생기는 환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이와 관련 경실련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행정처분을 내린 42개 품목 중 글리벡을 포함한 18개 품목은 이미 대체의약품이 있기 때문에 급여정지를 고민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경실련은 "대체 의약품들은 오리지널과 동일한 주성분과 양을 함유해 효능·효과가 동등하고 제조와 품질을 엄격하게 관리해 안전성도 동일하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며 "때문에 대체 의약품의 안전성 등은 복지부의 고려 대상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노바티트에 대한 제재는 '리베이트 투아웃제' 도입 이후 첫 적용 사례가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경실련은 "복지부는 리베이트 투아웃제 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노바티스를 일벌백계하고, 각 의약품별로 리베이트 금액을 밝혀 각각 명확한 처분을 내려야 한다"면서 "만약 복지부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들어 노바티스에 이중적인 잣대로 과징금을 부과하면 형사고발 등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등이 참여하는 건강권실현을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과 건강세상네트워크 등의 단체도 11일 성명을 내고 "복지부는 글리벡에 대한 특혜를 중단하고 평등한 법 집행을 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노바티스의 불법행위에 대한 올바른 처벌은 환자들의 건강권을 위해 더욱 필요하다"며 "복지부는 국민건강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만큼 법에 명시돼 있는 원칙대로 글리벡을 포함한 리베이트 약제에 대한 급여정지 결정을 소속히 내리는 등 적법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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