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 취소·자진반납한 A·B사…‘리베이트 기업’ 불명예 떠안아

[라포르시안] 정부가 중소제약사 2곳에 대해 '혁신형제약기업' 인증을 취소함에 따라 해당 기업의 이미지 추락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혁신형제약기업 인증 취소 첫 번째 사유가 ‘불법 리베이트’ 영업행위에 대한 조치이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7일 열린 제3기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 1차 회의에서 자사 의약품 처방 대가로 의사 등에게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중소제약 A사와 B사의 혁신형제약기업 인증 취소가 의결됐다.

A사와 B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리베이트 관련 영업정지 3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이 가운데 A사는 장기간·고액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혁신형제약기업 인증이 취소됐고, 1회·소액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B사는 인증을 자진반납했다.

복지부는 혁신형제약기업 인증현황 고시를 조속히 개정해 2곳의 인증을 취소할 방침이다.

A사와 B사는 그동안 혁신형제약사로 지원받은 세제혜택, 연구개발(R&D)비 지원, 사업 우선참여, 약가 결정시 우대 등 각종 지원정책 대상에서 제외된다. 

무엇보다 불법 리베이트 제공으로 인한 기업 이미지 실추는 ‘멍에’로 남게됐다.

A·B사의 인증 취소가 이뤄지면 혁신형제약기업 수는 기존 47개사에서 45개사로 줄어들게 된다.

국내 모제약사 한 관계자는 “혁신형 제약기업 타이틀은 대외적으로 연구개발과 깨끗한 이미지를 강조하는데 주로 사용하고 있다”며 “지금은 인증보다는 탈락하지 않기 위해서 각 기업들이 각별히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약업계에서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에 대한 불만도 높다. 신약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혜택이 적다는 이유 때문이다.

또 다른 국내제약사 관계자는 “국내 제약산업의 혁신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약 연구개발을 주요 지표로 혁신형 제약기업을 선정해 각종 육성 지원책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였는데 지금까지 인증을 받은 제약사를 중심으로 복지부가 당초 약속했던 각종 지원정책 실행은 미약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가 혁신형 제약기업들에게 지원한 금액은 연간 1,000억원 내외로 추정된다.

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혁신형 제약기업 대상 직접 지원내역 자료(2015년 기준)에 따르면 2014년 직접지원 551억8,600만원, 간접지원 499억5,200만원을 포함해 총 1,051억3,800만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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