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55억원의 불법리베이트를 건네다 적발된 파마킹 대표이사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 조영기 판사는 30일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파마킹 대표이사 김모(72)씨에게 징역 1년 8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회사 임원 강모(60)씨에게는 징역 10월, 이모(53)씨와 임모(57)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이 선고됐다. 이들은 모두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파마킹에는 벌금 3,000만원이 내려졌다.

앞서 파마팅 대표와 회사 임원들은 2010년 1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전국 병·의원 590곳의 의사나 사무장에게 리베이트로 55억5,748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저작권자 © 라포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