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보건복지 분야에도 정부가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관리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보건의료 관련 단체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앞서 한겨레는 지난 3일자 기사를 통해 2014년 5월말 청와대에서 작성된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 보고서 전문을 입수해 보도했다.

한겨레가 공개한 보고서에는 정부부처별로 작성한 문제단체 130곳과 문제인사 96명의 명단이 수록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는 복지부 관련 블랙리스트도 포함돼 있었다. <관련 기사: 보건복지 분야에도 블랙리스트 존재…복지부 지원·위원회서 배제>

이와 관련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7일 "한겨레가 입수해 보도한 블랙리스트의 초기 원형에는 그간 논란이 되었던 문화체육 관련자뿐 아니라 보건의료 관련 단체와 인물들도 포함되어 있었다"며 "보건의료 블랙리스트에 대해 엄중 수사를 요구하며, 보건의료 관련 단체 및 인물을 선정한 과정, 작성 인물, 그리고 지금 밝혀진 2014년 5월 말 작성본 외에 추가적으로 제작된 게 있는지도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보건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특정 가입자 대표를 교체 대상으로 블랙리스트에 올린 부분을 강력히 성토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블랙리스트에 따르면 건정심의 가입자 대표인 김경자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당시 임기가 2년여 남아 있었음에도 교체 예정 블랙리스트에 포함되어 있다"며 "여타 정부위원회와 달리 건정심은 정부, 의료 공급자, 건강보험 가입자의 3자 테이블로 50조 원의 건강보험재원을 사용하는 정책을 결정하는 사회적 합의기구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가입자 대표를 블랙리스트에 올려 교체 운운하는 것 자체가 월권이며 건강보험정책에 대한 기만"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건강세상네트워크의 전·현직 대표의 정부위원회 배제는 보건복지 정부위원회의 전문성과 투명성 자체를 의심케 한다"며 "정부위원회의 위원 교체는 전문성과 대표성을 바탕으로 이뤄지는 게 마땅한데 이번 블랙리스트는 한미FTA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특정 보건의료단체의 전현직 대표를 일방적으로 교체 명단에 올렸다. 거꾸로 생각해 보면 대체한 위원들은 박근혜 정부 정책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보다는 거수기 능력을 우선시했다는 뜻에 다름 아니다"고 지적하며 엄중한 수사를 촉구했다.

전국보건의료노조도 성명을 내고 보건의료 분야 블랙리스트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7일 성명에서 "청와대 블랙리스트는 문화예술계만이 아니라 보건의료계에도 존재하고 있었다"며 "박근혜정부는 블랙리스트를 통해 진보적인 활동과 공익사업에조차 재갈을 물리려 했다. 보건의료계 블랙리스트는 의료민영화정책을 강행하기 위한 박근혜정부의 기요틴이었고, 이에 반대하는 단체와 인사들의 발목을 묶기 위한 족쇄였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또 "박근혜정부 4년 동안 한쪽에서는 보건의료계 블랙리스트로 통제의 칼날이 춤을 추고, 다른 한쪽에서는 박근혜-최순실-재벌의 결탁 아래 비선진료와 의료농단이 활개를 쳤다"며 "대한민국 의료는 붕괴상황으로 치닫고 있고, 국민들은 의료대재앙을 맞이하고 있다"고 했다.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통치수단으로 삼은 건 헌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블랙리스트는 헌법에 보장된 양심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파괴하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며, 반드시 사라져야 할 현대판 연좌제 유물"이라며 "검찰은 보건의료계 블랙리스트 사태를 철저히 수사해 진상을 규명하고, 블랙리스트 작성에 개입한 관련 인사를 처벌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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