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다국적제약사인 한국노바티스가 보건당국으로부터 과징금을 비롯해 품목 판매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일 불법 리베이트 제공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노바티스 당뇨병치료제 '가브스' 등 30개 품목에 대해 3개월 판매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2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또한, 치매치료제 ‘엑셀론’ 등 12개 품목에 대해서는 3개월 판매정지 처분을 내렸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8월 의약전문지를 통해 약 25억9,000만원 상당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한국노바티스와 회사 대표 등 전·현직 임원, 그리고 이들의 범행을 도운 의약전문지 업체 대표,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 등 3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번 행정조치는 검찰의 리베이트 조사에 따른 후속 조치다.

식약처의 행정처분이 확정됨에 따라 앞으로 내려질 복지부의 행정처분이 주목된다. 

복지부가 리베이트 투아웃제를 적용할 경우 급여 제한을 넘어 관련품목은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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