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액 607억 지급하지 않기로 심의·의결

[라포르시안] 삼성서울병원이 지난 2015년 발생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당시 환자감소 등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한 푼도 못받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10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손실보상심의위원회 회의를 열고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손실보상 여부 등을 심의한 결과, 손실보상액(607억원) 미지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회는 방문규 복지부 차관과 김건상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이사장이 공동 위원장을 맡고, 의료·법률, 손해사정, 심평원 등 관련분야 전문가와 정부, 의료기관 이해관계자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메르스 사태 당시 복지부(역학조사관)가 삼성서울병원에게 요구한 접촉자 명단제출을 지연한 행위에 대해 의료법 제59조(지도와 명령)와 감염병예방법 제18조(역학조사) 위반으로 손실보상금 지급제외 및 감액 사유가 된다는 점을 확인했다.

특히 이 같은 위반행위가 삼성서울병원의 손실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며 중대한 원인으로 판단될 뿐 아니라 이로 인한 피해가 삼성서울병원뿐만 아니라 전 국가적인 감염병 위기를 초래했다는 점을 고려해 손실보상액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보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2015년 12월 메르스 사태로 피해를 입은 의료기관 등의 손실보상금으로 총 1,781억원을 확정해 지급했다.

메르스 손실보상금 지급 대상은 메르스 환자를 치료·진료·격리하거나 병동을 폐쇄하는 등 정부와 협조해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한 의료기관과 약국, 상점 등 총 233개소였다.

한편 복지부는 최근 메르스 사태 당시 부실한 대응으로 감염 확산을 초래한 삼성서울병원에 대해서 의료법 위반 등의 책임을 물어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다만 실제 처분은 해당 병원의 업무정지로 인한 환자들의 불편 등을 고려해 15일 업무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대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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