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대한약사회는 2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의 책임과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현실과 동떨어진 과징금 기준을 적용해 삼성서울병원에 과징금 806만2500원을 부과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앞서 의료법 제59조와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을 적용, 삼성서울병원에 대해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부과한 것을 과징금으로 갈음했다. 

약사회는 "연매출 1조원에 달하는 상급종합병원에 대한 1일 업무정지에 갈음한 과징금이 53만 7,500원에 불과하다는 것은 현행 의료법상 과징금 기준이 모순 그 자체임을 복지부 스스로 증명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병원급 의료기관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약국과 비교했을 때 수백배 이상의 차이가 발생함에도 대다수 동네약국 과징금(57만원)보다 낮은 53만7500원으로 산정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처분이라는 것이다. 

약사회는 "이 같은 현실을 오랫동안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은 복지부의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의료기관의 매출액과 규모에 맞게 과징금 기준을 시급히 개선하라"고 주장했다. 

약국에 대한 과도한 과징금 규정 개정도 주문했다. 

약사회는 "마진 없는 처방 약값이 약국 매출액의 75% 이상을 차지하고 평균 영업이익률 10%에 비해 과도하게 책정된 약국 과징금 기준 또한 형평성과 비례의 원칙에 맞게 조속히 개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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