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식단·운동프로그램 등 제공…민간 보험업계서 가장 반겨

[라포르시안] "법으로 허용되지 않은 규제를 몽땅 풀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지금 하고 할 수 있는 서비스들을 정리해 가이드라인 형식으로 구성해 내놓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지난달 28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규제개혁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유연한 청년창업 환경 조성 방안의 하나로 비의료기관의 건강서비스 제공을 허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미 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의료행위와 비의료기관에서 제공할 수 있는 건강관리서비스를 구분하는 가이드라인 마련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이고운 사무관은 지난 2일 라포르시안과의 통화에서 "이날 회의에서 중소기업청이 비의료기관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가이드라인 마련 계획을 발표한 것은 중소상공인 건의 과제를 수렴하는 과정에서 비의료기관의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을 허용해야 한다는 건의가 계속 접수됐기 때문"이라며 "그간 중기청이 관리해왔고 부처 간 협의가 된 내용을 발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무관은 "비의료기관의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을 허용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은 이미 수차례 발표됐다"면서 전혀 새로운 일도 아니라는 반응을 보였다. 

복지부 내부적으로 이미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무관은 "가이드라인 마련 작업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 정부 내 협의와 관련 단체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지금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표 출처: 보건복지부의 '헬스케어 산업 활성화 방안' 중에서
표 출처: 보건복지부의 '헬스케어 산업 활성화 방안' 중에서

복지부는 비의료기관의 참여에 제한이 없는 운동, 식습관 개선 등 일반적인 건강관리 분야를 가이드라인으로 정리하겠다는 것이다. 

보험회사도 내부 규정에 위배가 되지 않는 이상 건강관리서비스가 가능하다는 게 이 사무관의 견해다. 

이 사무관은  "비의료기관과 동반자적 관계를 만들어야 한다. 국민이 건강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며 "의료기관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비의료기관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비의료기관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제정에 대해 의료계와 시민사회단체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의사협회는 "명백한 의료행위인 건강관리 분야를 산업적인 형태로 인식하는 등 의료를 경제적인 목적으로만 해석해 정책을 펼치는 것은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어 의견 수렴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복지부는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의료계와 적극적으로 협의할 용의가 있다는 입장이다. 

최근 의료계에서 '의사협동조합' 설립이 잇따르고, 주요 사업범위 가운데 하나로 건강관리서비스 관련 사업을 제시하고 있는 점에 주목했다.

이 사무관은 "(의료계와) 같이 할 수 있는 사업이 많았으면 좋겠다. 제안이 오면 마다할 이유가 없다"면서 "특히 건강관리 업무는 중요한 일이고 같이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2016년 11월 30일 코리안리빌딩 강당에서 보험연구원 주최로 열린 '보험산업의 헬스케어서비스 활용방안' 세미나 모습.
2016년 11월 30일 코리안리빌딩 강당에서 보험연구원 주최로 열린 '보험산업의 헬스케어서비스 활용방안' 세미나 모습.

한편 보험업계에서는 건강관리서비스 개념을 규정하는 보건복지부의 건강관리 서비스 가이드라인이 발표되면 헬스케어를 접목시킨 보험을 판매할 수 있고 건강관리를 통한 손해율 관리도 가능해지기 때문에 적극 반기고 있다.

보험연구원은 지난해 11월 30일 ‘보험산업의 헬스케어서비스 활용방안’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에 대비하는 모습이다.

이날 세미나에서 조용운 연구위원은 "의료기관은 개인별 처방전을 작성하고, 국민건강보험이 비의료행위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헬스케어서비스 전문기관에 서비스 제공을 위탁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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