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한국의료기기술원 등 4개 기관에 시정명령·과징금 처분

공정거래위원회는 병·의원에 설치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성 여부 등을 검사하는 한국의료기기술원 등 4개 검사기관이 검사수수료를 공동으로 결정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8,7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 조치 내용을 보면 한국의료기기기술원, 한국의료기기평가연구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4개 기관은 시정명령을 받았고, 한국의료기기기술원은 1억3,200만 원, 한국의료기기평가연구원은 5,5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기관은 2009년 6월부터 8월 중 담당자 모임 등을 통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등에 대한 검사수수료를 합의·결정했다. 

특히 한국의료기기기술원과 한국의료기기평가연구원은 2009년 6월에서 7월 경 각 기관의 이사 3인이 참여하는 6인 위원회 등을 통해 검사수수료를 합의했다.

검사기관간 담합으로 과거 18개 민간영리업체의 경우 진단용 엑스선장치 검사수수료가 26만3,000원이었지만 의료기기기술원과 의료기기평가연구원이 검사업무를 시작한 2009년 8월 이후부터 35만2,000원으로 10만원 가까이 높아졌다.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등 4개 검사기관은 2009년 8월 10일 모임을 갖고 검사수수료를 한국의료기기기술원 및 한국의료기기평가연구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책정하기로 합의했다. 

이 중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과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은 각각 2009년 8월 13일과 25일 검사수수료를 다른 2개 검사기관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준으로 조정하거나 책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기관들의 검사수수료 담합행위를 적발·시정함으로써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의료기기 시험·검사 분야 등에 있어서 담합행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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