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보험료율 인상으로 직장가입자는 연간 1만7,460원의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도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5.80%에서 5.89%로 올해보다 0.09%p 인상됐고,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 당 금액은 172원에서 172.7원으로 조정됐다.

따라서 올해보다 직장가입자는 매월 1,455원, 지역가입자는 1,250원 정도 보험료를 더 부담할 것으로 예상된다.

평균 보험료 인상률은 1.6%로 2012년 2.8%, 2011년 5.9%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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