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한국비엠에스제약의 만성B형간염치료제 '바라크루드정0.5mg'(엔터카비르)에 대해 427만여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한국비엠에스제약은 바라크루드정0.5mg의 제품명, 유효성분의 명칭, 분량 등을 허가받은 사항과 다르게 기재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적발돼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15일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식약청은 또 수입관리기록서를 작성하지 않은 혐의로 근화제약의 메니에르병 치료제 '이소바이드액'에 대해 11월5일부터 내년 2월 4일까지 3개월간 해당품목 수입업무 정지 처분을 내렸다.

한국로슈의 빈혈치료제 '비세라프리필드주120mcg/0.3mL에 대해서도 제품 용기에 바코드를 기재하지 않은 이유로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15일과 함께 표시기재 위반 사항 시정 교체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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