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자사 의약품 처방을 늘리기위해 병의원에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삼일제약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7,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또 삼일제약이 지난 2007년에도 리베이트 제공행위로 시정 조치를 받고도 또다시 유사한 행위가 적발됨에 따라 관계당국에 회사 법인을 고발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일제약은 지난 2008년 1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부루펜, 글립타이드정 등 자사 의약품 처방 증대와 유지를 위해 병의원에 현금과 상품권, 물품 등 21억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혐의 내용을 보면 라노졸정 판매와 관련해 거래 규모별로 4단계로 나누어 처방액의 20%~30%를 리베이트로 제공했다.

부루펜, 미클라캅셀은 병원규모, 목표수량, 수익률 등을 고려해 처방액의 일정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지원했다.

신제품인 무코치올에스산을 판매하기 위해 랜딩비 명목으로 15%를 지급했고, 역시 신제품인 세로즈정과 라니디엠정 판매와 관련해서는 시장 론칭 및 랜딩비로 초기 3개월은 처방액의 150%, 그 이후에는 30%를 제공했다.

삼일제약은 리베이트 제공액 이상의 처방금액이 확보되도록 목표를 설정하고 미달성시에는 해당 예산을 삭감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삼일제약은 이런 방법으로 전국 302개 병의원에 총 21억여 원어치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며 "앞으로도 제약업계에서의 리베이트 관행 근절을 위해 엄중하게 법을 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라포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