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계 제약회사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과 복제약 생산·판매를 담합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아제약에 부과한 과징금이 위법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GSK에 대한 과징금을 적법하다고 판시한 최근 같은 법원 판결과는 다른 판단이다.

서울고법 행정6부(안영진 부장판사)는 31일 동아제약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GSK와 동아제약이 항구토제인 `조프란'의 생산·판매에 관해 부당하게 담합한 사실을 인정했으나 바이러스성 피부병 치료제인 `발트렉스'는 담합의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발트렉스를 두고 두 회사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것으로 볼 증거는 없다"며 "공정위가 발트렉스 매출액을 함께 고려해 과징금을 산정했으므로 과징금 부과 처분도 취소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조프란에 한정해 "양측이 `윈윈' 전략 차원에서 공동판촉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같은 법원 행정7부(조용호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GSK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조프란과 발트렉스를 특별히 구분하지 않은 채 특허권자인 GSK가 특허권을 정당하게 행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법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동아제약이 자사 소송에서 발트렉스 부분에 관해 다툰 끝에 일부 주장을 인정받은 결과"라고 전했다.

공정위는 동아제약이 조프란의 국·공립병원 판매권, 발트렉스의 국내 독점 판매권 등을 갖는 대신 자체 개발한 복제약 `온다론'을 생산·판매하지 않기로 GSK와 담합한 사실을 적발해 지난해 12월 GSK에 31억4천여만원, 동아제약에 21억9천여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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