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23일 "급여비 실질 증가율을 감안해 의원급에 3.6%의 수가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원급 수가 조정률이 논의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런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건보공단과 수가협상이 결렬된데 대해 "공단이 제시한 터무니 없이 낮은 수치와 부적절한 부대조건을 도저히 수용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수가협상 결과에서 드러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유형 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된 유형별 계약의 취지가 완전히 실종된 것"을 지적했다.

의협은 "형평성이 맞지 않는 유형별 계약방식이 도리어 특정 유형을 말살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단이 제시한 부대조건에 대해서도 불만을 표시했다.

의협은 "이번 협상에서도 어김없이 다양한 부대조건들이 등장했는데, 도저히 공급자단체가 수용할 수 없거나 효과가 예측되지 않는 애매한 사안들이라는 문제점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반면 "공급자단체가 제시한 부대조건은 유사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단체는 수용되고 어떤 단체는 수용되지 않는 등 차별이 존재하는 불합리성도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공단 재정운영위원회가 의원과 치과의 수가에 대해 공단이 제시한 인상률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건정심에 건의한데 대해서도 "불이익은 협상 결렬의 원인을 제공한 공단이 받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합리적인 의원급 수가 조정률로 3.6% 인상을 제시했다.

의협은 "급여비 실질 증가율을 감안해 의원급에 3.6% 수가 인상이 필요하다"며 "의협은 "(건정심에) 의협이 불참했다고 일방적이고 비민주적으로 의원급 조정률을 결정한다면 의원급 죽이기로 간주하고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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