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소비자 권리찾기 운동연대’는 그 동안 취합된 불법 의료기관 342곳을 관할 지역 보건소와 국세청에 고발하고 동영상 자료 등 관련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의권연에서 불법 의료기관으로 고발한 사례는 ▲향정신성의약품 등 마약류 의약품의 무자격자 조제행위 72건  ▲불법 표기를 통한 환자의 알권리 침해행위 250건 ▲의료기관의 탈세 의혹 20건 등이다.

고발에 앞서 의권연 전경수 공동대표는 “그 동안 정보의 불평등 속에서 의료소비자가 당한 피해는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며 “의료계 일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불법 행위를 끊어내고 안정적이고 신뢰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구본호 공동대표도 “현행법에서 규정된 내용을 의료소비자인 국민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전문 직능인의 자세가 필요하다”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료소비자의 건강권을 등한시 하는 것에 대해 의권연이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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