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규약 위반" 의혹 제기에 "임상 연구용역 대가로 받은 것" 반박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의 제약사 기부금 수입을 두고 대한의사협회가 공정거래규약을 위반한 게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하지만 공단 일산병원은 제약사로부터 연구목적으로 받은 기부금이 아니라 임상시험 연구용역 대가로 받은 비용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지난 17일 주간브리핑을 통해 최근 열린 공단 국정감사에서 문정림 의원(선진통일당)이 제기한 일산병원의 제약사 기부금 의혹과 관련 의견 및 조치 상황을 밝혔다.

의협은 "한국제약협회 등의 공정경쟁규약에 따르면 제약사로부터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서 요양기관은 제외되는데, 요양기관인 일산병원이 제약사로부터 기부금을 수령했다면 규약 위반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앞서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 및 단체에 기부금 수령여부 등 사실확인을 요청했고, 향후 위법사실 확인시 적법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

그러자 공단 일산병원은 지난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의협이 제기한 의혹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일산병원에 따르면 작년 기부금 총수입은 19억2,500만원이었는데, 그 내역을 보면 ‘임상시험연구비 수입’이 14억500만원, ‘사회사업후원금 수입’이 5억2,000만원이다.

병원 측은 "의료기관회계기준규칙에 따라 임상시험연구비와 사회사업후원금 수입을 기부금수익으로 회계처리하고 있다"며 "임상시험연구비 수입은 일산병원이 신약 등의 유효성 검증을 위한 임상시험 연구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정당하게 제공 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특히 지난 9일 공단 국정감사에서 문정림 의원의 기부금 수령 질의에 대해 김광문 일산병원장이 "제약사로부터 연구비 목적으로 받은 기부금은 없고 임상시험연구비를 받았다"고 답변한 바 있다.

일산병원은 "의협에서 국정감사 결과를 확인하지도 않고 의도적으로 일산병원이 불법행위를 한 것처럼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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