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개협 김일중 회장 "처방전마다 '대체 불가' 도장 찍을 것"

김일중 대한개원의협의회장이 "건강보험공단과 약사회가 대체조제를 현재보다 20배 확대하는 내용의 부대합의를 했다는 말이 나오는데, 절대 그렇게는 못한다"고 잘라 말했다.

김 회장은 지난 21일 추계학술대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를 통해 "지금까지는 약국에서 '약이 없으니까 대체조제해도 되느냐'는 전화가 오면 90% 정도는 승낙해줬다. 하지만 이제는 '대체 불가' 도장을 찍어 (처방전)을 내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규정에 의하면 의사가 '대체 불가'라고 처방전에 표기하면 약사는 절대로 대체조제를 할 수 없다.

김 회장은 "대체조제 확대는 의약분업 당시 체결한 의약정 합의사항 중 '성분명 처방 불가'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며 "정부가 대체조제 활성화에 나선다면 의사면허를 반납하고 의약분업 거부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내년부터는 의원급 수가협상을 대한개원의협의회가 주도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2013년 수가협상에 대개협이 개원가를 대표해 나가달라는 의협의 요청이 있었다"면서 "아마 내년부터는 대개협이 수가협상을 주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의협은 병원의 눈치도 봐야 하고 그래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대개협이 나서면 우리 것만 챙기면 되니 더 강력히 협상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의협협회와 협력이 중요한데 조만간 논의가 오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개협은 또 ▲65세 이상 노인 바우처제도 도입 ▲건보재정의 0.5%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건강특별세 징수 ▲뇌사판정자에 한시적 건보 적용 등이 대선 공약으로 채택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김 회장은 뇌사판정자에 대한 건보 적용과 관련 "살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 건보재정을 쓰자는 것"이라며 "그러나 워낙 민감한 사안인 만큼 국민적 합의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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