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취재결과, 조정안 마련한 16개 학회 '현행 유지' 결론
의학회, 28일까지 의견수렴 최종 취합

인턴제 폐지에 따른 전공과별 수련기간 조정 작업이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조정안을 확정한 학회들은 모두 '현행 수련기간 유지'를 희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본지가 26개 전문학회별로 수련기간 조정안 의견수렴 결과를 파악한 결과, 24일 현재 26개 전문학회 중 수련기간 조정안을 결정한 학회는 16개로 모두 '현행 유지'로 결론을 내렸다.

수련기간이 현재 4년제인 과목 중 ▲외과 ▲산부인과 ▲정신건강의학과 ▲정형외과 ▲피부과 ▲비뇨기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신경과 ▲재활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병리과 ▲직업환경의학과 ▲핵의학과 ▲응급의학과 등 15개 과목은 '현행 유지'로 가닥을 잡았다.

3년제인 가정의학과, 예방의학과, 결핵과 등 3개과 중 예방의학과는 3년제를 유지하는 쪽으로 결정했고, 나머지 2개과는 아직 내부 의견을 조율 중이다. 수련기간 조정안을 마련하지 못한 나머지 10개 학회는 의학회의 의견수렴 접수기한인 오는 28일까지 제출을 목표로 현재 내부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 

단, 내과학회는 내부적으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치기 위해 의학회와 합의 아래 10월 중 학회 공청회를 통한 의견수렴 후 조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들 학회들이 결정한 '현행 수련기간 유지'는 인턴제 폐지에 따라 도입되는 NR1을 포함해 현행 수련기간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과적으로는 의사국시 합격 후 전공의 수련 완료까지 걸리는 기간은 1년이 줄어드는 것이다.

예를 들어 현행 수련기간이 4년인 외과의 경우 인턴제 폐지와 함께 도입되는 NR1을 포함해 수련기간이 4년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 같은 조정안 수렴결과는 의학회가 전문의 제도개선 방안 연구 보고서를 위해 지난 2010년 9월 한달간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와는 약간 다르다.

당시 설문에서 내과학회, 마취과학회, 방사선종양학회, 소아과학회 등은 세부전문의제도를 이유로 현행 4년에서 3년으로 수련기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또 가정의학회는 완전한 일차의료의사로서의 충분한 수련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수련기간 확대를, 외과학회는 기피 외과계의 공통수련기간을 별도로 설정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 의학회의 전문의 제도개선 방안 연구 보고서에 포함된 설문조사 결과

학회간 치열한 눈치작전까지 

학회들이 현행 수련기간을 유지키로 한 것은 수련기간 변경에 따른 부담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현행보다 줄이자니 결과적으로 인턴을 포함한 기존 수련기간보다 2년이나 줄어들게 되고(인턴 포함 5년 → NR1포함 3년) 수련기간을 늘리자니 다른 과목에 비해 늘어나는 수련기간으로 전공의 확보와 배출에 있어 어려움이 따른다는 판단이다.

실제 신경과는 5년안(기존 인턴 R4를 감안한 안)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이런 부담에 따라 현행 유지로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경과 관계자는 "학회 내부적으로 5년안(NR1 포함)으로 하자는 의견이 있기는 했다"면서 "하지만 아무래도 부담스럽기 때문에 이를 결정하는 회의 안건도 '4년안 채택 여부'로 올렸다"고 말했다.

학회간에 수련기간 조정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부 '눈치작전'도 작용했다는 전언이다. 

핵의학과 관계자는 "의학회에 조정안 제출 기한을 앞두고 몇몇 학회에서 수련기간 조정결과에 대한 문의가 왔었다"며 "소속 학회의 내부 의견을 결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학회의 논의 결과를 참고하려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수련기간 축소에 따른 '수련 역전현상'도 고려했다는 평가다.

현행으로 유지한다고 해도 인턴제 폐지 직전 인턴을 수료한 차수(인턴포함 5년)와 인턴제 폐지 첫 차수(NR1포함 4년)가 동시에 수련과정을 수료하는 상황에서 현행보다 차수를 줄일 경우(NR1포함 3년) NR1 첫 차수가 인턴을 수료한 차수보다 1년 먼저 수료하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한편 이번에 마련된 각 학회 조정안은 의학회가 마련하는 수련이사 워크숍 논의와 전문의 제도 개선TF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확정된 수련기간은 인턴제 폐지에 따른 각 과목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 정립을 위한 전제조건이었던 것 만큼 인턴제 폐지와 함께 도입될 예정이다.

의학회 김재중 수련교육이사는 "수련기간 조정안 의견수렴 작업은 인턴제 폐지 때문에 이뤄졌던 것이기 때문에 인턴제 폐지와 같이 도입된다"며 "앞으로 조정안이 취합되면 수련이사 워크숍과 정부와의 전문의 제도 개선TF 논의를 거쳐 결정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라포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