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해야 할 가입자 지원금이 매년 과소지급돼 2002년 이후 10년간 과소지급액이 6조원을 넘는 나타났다.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은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이 같이 밝히고, 이 과소지급액이 건강보험 재정안정 및 보장성 확대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윤 의원에 따르면 2011년도 정부지원금 현황을 보면 법정금액이 6조4,799억원인데 반해 실제지원액은 일반회계와 건강증진기금을 합해 5조283억원에 그쳐 법정금액의 22%인 1조4,516억원이 과소지급됐다.특히 2002년 이후 현재까지 이같은 과소지원금액이 누적금액이 6조4,300억원에 달한다.

남윤 의원은 이처럼 연례적인 과소지급 이유를 2002년부터 2006년까지는 당해년도 지역재정 과소추계, 2007년부터 2011년까지는 보험료 예상수입액 과소추계로 꼽았다. 남윤 의원은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에 부합하도록 당해년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해야 마땅하다"며 "법정지원 비율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법정지원비율 과소지원이 건강보험 재정 안정 및 보장성 확대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한 2012년 건강보험 재정 전망에 의하면 당기수지 1,772억원 적자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 OECD 회원국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인 국민의료비 대비 공공재원 비중을 높이려면 보장률을 현 60% 초반에서 80%로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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