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관련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의료계 반발 일 듯

한의사도 앞으로 일부 질환에 한해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지금은 의사만이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안은 근로능력 평가대상자가 진단서 발급을 요청할 경우 의사 또는 한의사가 진단서를 발급하도록 했다.

다만, 대상 질환은 11개 질환 가운데 근골격계와 신경기능계 질환 2개로  제한했다. 

근로능력판정 진단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의료급여 1종과 2종의 구분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근로능력 유무는 의학적평가와 활동능력 평가를 통해 판정한다.

의료기관에서 의학적 평가기준에 따라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를 발행하면 국민연금공단에서 면담 및 실태조사를 통해 활동능력 평가를 거쳐 최종 판단한다.

한의계는 지금까지 환자들의 불편 해소를 명분으로 내세우며 한방의료기관의 의료급여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 적용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반면 의료계는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없는 한의원에서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를 발급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저작권자 © 라포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