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약값 차등제·만성질환관리제 효과 나타나"…만성질환관리제 의원급 참여율 49%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차원에서 지난해 10월과 올해 4월 각각 도입된 '약국 본인부담 종별 차등제'와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의 도입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약국 본인부담 차등제와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 시행 후 추진 효과에 대한 중간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작년 10월 시행에 들어간 약국 본인부담 종별 차등제는 경증 및 만성 52개 질환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상급종합 50%, 종합병원 40%, 병원 및 의원 30%로 차등하는 것이다. 복지부 분석 결과를 보면 약국 본인부담 차등제의 경우, 전년 동기대비 52개 경증질환의 대형병원 외래환자수는 63만명 감소한 반면 동네 병의원 외래환자수는 79만명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외래수진자 수 변화에서는 상급종합병원의 경증질환 외래환자수가 전년동기 78만1,000명에서 제도 시행후 48만5,000명으로 29만6,000명(37.9%)이 감소했다.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증질환 외래환자수는 전년동기 194만7,000명에서 제도 시행 후 161만3,000명으로 33만4,000명(17.2%)이 줄었다.

대신 같은 기간 병의원 경증 외래환자수는 각각 21만3,000명, 57만7,000명 늘었다.

종별 경증질환 내원일수는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전년 동기 163만3,000일에서 79만9,000일로 83만4,000일(51.1%) 줄었고, 종합병원은 전년 동기 447만6,000일에서 326만3,000일로 121만3,000일(27.1%) 감소했다.

반면 병의원 경증질환 내원일수는 각각 14만5,000일, 311만6,000일 증가했다.

특히 제도시행 전 대형병원만 이용했던 환자 76만4,000명을 별도로 분석한 결과에서도 25.7%가 의원과 병원으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만성질환관리제, 48.9% 참여…참여율 내과·가정·일반·외과 순

지난 4월 1일부터 시행된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도 점차 참여기관수와 진찰료 감면 건수가 증가해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고혈압·당뇨병을 주상병으로 3개월 동안 10건 이상 청구한 의료기관 총 1만3,733개 중 진찰료 감면이 발생한 의원은 6,710개(48.9%)에 달했다.

지역별 참여율은 광주(54.5%), 대구(53.6%), 대전(50.9%), 전북(50.7%), 경기(50.6%), 강원(49.7%), 부산(49.7%), 충북(49.5%), 서울(49.3%) 등의 순으로 전체 평균(48.9%)을 상회했다. 

진료과목별로는 내과가 70%로 가장 높았고, 가정의학과 52.4%, 일반의 48.4% 순이었으며 외과의 경우도 47.7%로 참여율 상위 4개과에 속했다. 반면 진료과 특성상 안과(18.8%), 정신건강의학과(17.3%), 재활의학과(15.6%), 이비인후과(14.9%), 비뇨기과(8.5%)는 참여율이 저조했다.

또 고혈압·당뇨병으로 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재진환자 중 진찰료 감면이 발생한 비율은 시행 직후 2.8%에서 7월 첫째주 기준으로 23.2%를 기록하며 순차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당 고혈압·당뇨병 청구건수는 710.7건이며 참여기관의 평균 진찰료 감면 건수는 172건 수준으로 집계됐다. 

의원의 고혈압·당뇨병 청구건수는 전년동기 대비 8.5% 증가해 의원 전체 외래 청구건수 증가율인 4.5%보다 높게 증가해, 고혈압·당뇨병에 대한 의원 이용률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복지부는 두 제도 시행 이후 단기간에 대해서는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면서도 세부 시행내용에 대해서는 전문가 의견을 참고해 제도를 계속 발전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약국 본인부담 차등제는 시행 당시 논란이 있었던 당뇨병 등에 대한 추가 분석과 전문가 협의체 논의 등을 통해 제도개선이 필요한 지 검토할 계획"이라며 "만성질환관리제는 완전히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홍보와 설득을 강화하고 내년부터는 의료기관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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