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0년 경북대병원에서 백혈병으로 항암치료 중이던 정종현 어린이가 사망한 것과 관련 환자안전법 제정을 위한 사회적 움직임이 구체화될 전망이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신장암환우회,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GIST환우회, 한국다발성골수종환우회,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한국HIV/AIDS감염인연대, 암시민연대 등은 20일 공동성명를 통해 환자안전법 제정에 모든 동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종현이 사건을 계기로 우리나라에서도 빈크리스틴과 같이 교차 투약이 발생하면 치명적인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의약품 사용뿐만 아니라 병원감염 등 환자안전을 위협하는 병원의 각종 위험으로부터 환자를 보호하기 위한 환자안전법 제정 필요성이 대두됐다”며 “환자단체도 환자안전법 제정에 모든 동력을 집중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연합회는 최근 ‘환자안전법(일명, 종현이법) 제정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환자안전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활동으로 20일부터 ‘환자안전법 제정 1만명 문자청원운동’을 전개했다.

문자청원이 완료되면 국회의원 300명 전원을 대상으로 환자안전법 제정안 발의시 서명하겠다는 약속을 받는 ‘환자안전법 국회의원 전원서명 릴레이 청원운동’과 제18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를 대상으로 ‘대선후보 환자안전법 제정 정책공약 채택운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연합회는 “교통사고 사망자보다 의료사고로 사망하는 환자가 더 많은 나라에 살고 있다”며 “최신 의료기술과 혁신적 신약을 개발해 더 많은 환자를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살아야할 환자가 병원 안전사고로 죽는 불행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이제 환자단체들은 환자안전법 제정을 위한 범국민운동을 전개한다”며 “의료계, 전문가단체, 시민사회단체, 정부, 국회뿐만 아니라 국민의 관심과 참여가 있어야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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