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응당법 보완과제 제시

'응급실 당직법(응당법, 개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둘러쌓고 제기되고 있는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환자단체와 전공의협의회가 공동으로 감시체계를 가동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응당법이 사실상 전문의가 아닌 전공의에 의한 응급환자 진료가 이뤄질 수 있는 편법 가능성을 열어놓은 만큼, 이로 인한 피해군을 통해 감시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류동하 서기관은 20일 발간된 '이슈와 논점'에 게재한 글 '개선된 응급의료기고나 당직제도의 문제점과 향후 과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 5일부터 시행된 응당법에 따르면 응급실 근무의사가 요청하면 당직전문의는 일정시간 내 응급실에 내원해 직접 환자를 진료해야 하지만, 각 과 전공의들을 응급실 근무의사로 배치가 가능해 현실적으로 당직전문의에 의한 응급환자 진료가 이뤄질 가능성은 낮게 점쳐져 왔다.  

류 서기관은 "응급실 근무의사는 당직대상에서 제외된 전공의들을 응급실에 배치하는 방법으로 전공의에 의한 응급환자 진료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며 "응급실 이외의 타과 전공의들이 별다른 제한 없이 응급실 진료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도 당직전문의에 대한 직접 진료요청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양한 편법운영 가능성에 대한 대책도 마련돼야 할 것"이라며 "환자단체·전공의협의회 등과의 협력을 통해 편법운영 감시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당직전문의의 당직근무시 일반적 주의의무, 당직전문의 도착 제한시간, 진료의무 불이행 시 면책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응급의료서비스의 질 개선이라는 법의 근본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세가지 전제조건을 제시했다.

즉, 전문의가 당직근무 이후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을 정도로 '전문의 인력을 보강'하고, 이에 앞서 응급실 전담의사 1명 이상 24시간 응급실 상주 수준으로 '응급실 인력 확충', 인력확충 지원을 위해 응급의료기금 등 '재정지원과 응급의료수가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류 서기관은 "이번 제도개선에 따른 당직전문의의 진료에 대한 보상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응급의료수가체계는 조속히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응급의료수가기준은 2000년도에 마련된 이후 한번도 개정되지 않은 상태다.

응당법 시행에 따른 전문의 과도한 업무부담 등 의료계의 '의료서비스 질 악화' 우려에 주목하면서 그는 "캐나다의 한 연구에서는 당직근무 후 24~48시간의 휴식을 권고하고 있다"며 "의료계의 지적은 충분히 경청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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