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박원석 의원,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 발의…적정인력 유지 국가지원 명시

의료기관이 적정 의료인력을 유지할 수 있게끔 국가의 지원과 책무를 명확히 하고, 현행법상 미비한 보건의료인력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보건의료인력지원특법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통합진보당 박원석 의원은 지난 24일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안'을 국회에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의 발의에는 통합진보당  심상정ㆍ노회찬ㆍ김선동ㆍ김미희ㆍ오병윤과 민주통합당 주승용ㆍ박주선 의원 등 19명이 서명했다.

특별법안의 핵심은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현행법에 미비한 보건의료인력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보건의료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고용안정, 보건의료의 발전과 국민의 보건 및 복지 증진,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조성하자는 것이다.

법안 내용을 보면 우선 '보건의료기관'과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정의를 최대한 확장했다.

보건의료기관의 정의에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약사법에 따른 약국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건진료소 ▲혈액관리법에 따른 혈액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그 밖에 장기요양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나 기관 등을 포함시겼다.

이를 통해 법 적용의 사각지대를 없애려고 취지이다.

또한 보건의료인력 지원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분명히 명시하고, 정부가 인력 문제의 현실을 파악하기위해 3년마다 보건의료 인력지원 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 시행토록 했다.

보건의료 인력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보건의료인력원' 설치와 보건의료인력 지원 종합계획 수립·시행과 인력 확보, 유지, 관리, 노동조건 개선 등을 기본사업을 위해 '보건의료인력 지원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 차원에서 보건의료인력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노동환경과 복지시설을 갖추는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규정해 놓았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박원석 의원은 "최근 한국 사회가 급속도로 고령화되면서 질병구조의 변화로 인한 보건의료서비스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며 "그러나 현재 보건의료기관의 양극화와 지역별 편중으로 인해 수도권을 제외한 많은 지역의 보건의료인력의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 환자에게 필요한 양질의 적정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법제정 필요성을 설명했다.

전국보건의료노조도 특별법안 제정의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고 지지하고 있다.

보건노조가 올해 초 실시한 '보건의료노동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보건의료 노동자들은 병원현장의 인력에 대해 68.34점(100점 기준, 높을수록 부정적)으로 부정적 의견을 보였다.

인력부족으로 노동강도가 심화돼 작년보다 건강 상태가 나빠졌다는 의견이 58.8점이나 됐으며, 인력부족으로 재해 및 질병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의견도 60.8점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력부족으로 의료서비스의 질이 하락한다는 의견은 69.8점으로, 의료사고 위험성에 대한 의견도 59.9점으로 높게 나타나 의료공공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보건노조 이주호 전략기획단장은 "현재 보건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보건의료인력 수준으로는 환자 안전과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담보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이 커지고 있다"며 "따라서 보건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양성과 공급, 근로환경 개선 및 복지향상 등을 통해 고령사회를 대비할 안정적이고 종합적인 보건의료인력지원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보건의료인력특별법 주요 내용 >

가. 이 법은 의료기관의 보건의료인력 수급 원활화와 인력 관리 및 지원, 노동조건의 개선, 복지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의료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고용안정, 보건의료서비스의 질 향상 및 환자의 건강증진, 국민의 보건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이 법은 보건의료 현장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보건의료기관과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정의를 최대한 확대 해석해서 법 적용의 사각지대를 없애려고 함(안 제2조).

다. 보건의료인력 지원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분명히 함(안 제3조).

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기관의 원활한 인력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3년마다 보건의료인력 지원 종합계획의 수립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마. 보건의료기관 등의 인력지원 및 개선에 필요한 종합적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여기에는 구체적 노동조건과 여성, 외국인, 비정규직 지원의 현황이 반영되도록 함(안 제7조).

바. 보건의료인력 지원 종합계획 수립·시행과 인력 확보, 유지, 관리, 노동조건 개선, 복지향상 등을 위한 기본사업을 위해 ‘보건의료인력 지원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사. 의료기관, 보건소 및 보건진료소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건의료 인력기준에 관한 사항을 지키도록 함(안 제9조).

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의료기관이 어린이집, 연수복지시설 등 공동복지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자. 국가는 청년실업자의 보건의료기관 취업, 보건의료기관의 고용확대, 근로시간 단축사업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12조, 제13조).

차. 보건복지부장관은 우수 보건의료기관 사례를 보급·확산하고 우수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및 제16조).

카.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인력 지원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민간부문의 국제협력과 교류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타. 국가는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보건의료인력의 장기재직을 유도 지원하고, 보건의료인력 지원을 위하여 재정지원, 신용보증지원, 의료수가 개선 등 필요한 금융 및 세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중소병원과 지역거점병원의 경우 지원을 우대함(안 제18조, 제19조, 제20조).

파.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인력 지원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력 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보건의료인력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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