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의대교수 겸직 허가 및 기준 등을 담은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을 24일 공포했다.

이 시행령은 의학·한의학·치의학 관련 학과를 두는 대학의 소속 교원이 학생의 임상교육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에 겸직할 수 있도록 사립학교법 제 55조가 개정된 것에 따른 후속조치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대학의 장은 ▲임상교육 학생정원 ▲임상교육과정 ▲교원의 전공 및 진료과목 ▲협력병원 시설여건 등을 고려해 겸직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겸직허가 교원 수는 임상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생 수에 따라 정한다.

의대는 본과 4년, 의전원은 4년, 일반대학원·특수대학원은 (전체 교육기간 중) 3/4을 임상교육이 필요한 기간으로 보고, 의대생은 학생 8명당 교수 1명(의대생), 의전원생은 학생 8명당 교수 2명, 일반대학원생은 학생 8명당 교수 1.5명을 겸직교원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상한선을 정했다.

이와 관련 교과부 관계자는 "최소한의 겸직교원 총량 제한 규정을 둔 것이다. 이 기준을 적용할 경우 겸직교원을 채용하고 있는 7개 대학(을지대, 관동대, 한림대, 울산대, 가천의대, 차의대 등)은 최대 2,940명까지 채용이 가능해진다"며 "결국  작년 6월 기준으로 1,818명 보다 더 많은 겸직교원을 뽑을 수도 있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다만 현재 의대 부속병원이 아닌 협력병원에 전문의를 파견해 교수 자격을 주는 7개 대학은 오는 27일부터 시행령 기준에 따라 겸임교원을 다시 채용해야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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