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혈우병 치료제 '리콤비네이트주'

복지부는 24일 '리콤비네이트' 등 혈우병 치료제의 보험적용 연령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요양급여 적용기준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고시 개정안 마련은 혈우병 치료제인 유전자재조합제제가 타 약품에 비해 비싸다는 이유로 보험적용 연령을 제한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른 후속조치다.

그동안 복지부는 유전자재조합제제가 혈액제제에 비해 고가라는 이유로 1983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등에게만 보험급여를 적용해왔다.

복지부는 고시 개정안에서 심방세동 환자 중 고위험군에서 와파린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클로피도그렐 아스피린' 병용 투여를 인정했다.

'프리그렐정', '피도글정' 등 동맥경화용제에 대해서는 급여기준에 '한가지 이상의 혈관성 위험인자를 갖고 있고, 비타민 K 길항제 투여가 적합하지 않으면서 출혈위험이 낮는 심방세동 환자에서 뇌졸중을 포함한 죽상혈전증 및 혈전색전정 위험 감소를 위해 투여시' 보험급여를 인정하는 기준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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