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의료보험(실손의료보험) 중복 가입자에 대해 리콜이 추진된다. 리콜 대상은 최대 90만명이다.

금융위원회는 실손의료보험의 중복 가입을 없애려고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현행 법령은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할 때 중복 가입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면서 단체보험은 예외로 뒀다.

단체보험은 회사가 사원을 피보험자(보험금을 받을 사람)로 드는 게 대표적인 예다. 치료비와 입원비 등을 보상하는 실손의료보험 특약이 붙는 경우가 많다.

회사가 대표로 계약하는 탓에 사원은 단체보험의 구체적인 보장 내용은 물론 계약의 존재조차 모른 채 자기 돈으로 실손의료보험에 또 가입할 개연성이 크다.

같은 상품에 겹쳐 가입하면 계약자가 손해를 보기 십상이다. 보험료만 더 낼 뿐, 보험금을 더 받는 건 아니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지난해 보험금을 청구한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410만 명 가운데 단체보험과 중복으로 가입된 사람이 약 10만 명이라고 밝혔다.

실손의료보험 전체 가입자가 2천800만 명인 만큼 단체보험과 중복으로 가입된 사람은 10만 명의 7배인 7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위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단체보험을 예외로 한 보험업법 시행령을 개정, 보험사들이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 단체보험 가입 여부를 조회하도록 할 방침이다.

단체보험에 중복으로 가입된 계약자에 대해선 보험사가 계약의 유지 여부를 묻는 `리콜' 절차가 진행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중복 가입을 알고 실손의료보험 계약을 해지해도 기존에 낸 보험료까지 돌려받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보험업법 적용을 받지 않는 `유사보험'과의 중복 가입도 없애는 리콜을 지식경제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다.

우체국 보험이나 각종 공제 등이 유사보험에 해당한다. 감사원은 유사보험과의 중복 가입자가 약 20만 명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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