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도서 및 산간지역 취약지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을 위한 '응급의료 전용헬기(닥터헬기) 도입사업' 공모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복지부는 작년 2개 지자체(인천, 전라남도)에 닥터헬기를 처음 도입한데 이어 올해에도 2개 지자체에 신규 도입한다.

도입 지역은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북, 경남, 제주의 도서산간지역 중 2곳이 선정될 예정이다.

지원 규모는 닥터헬기 1대당 연간 30억원(국비 70%, 지방비 30%) 정도다.

닥터헬기 지원 사업에 공모하는 의료기관은 자체 헬기 착륙장을 보유하고, 닥터헬기 운용을 위한 별도의 전문인력(응급의학 전문의, 응급구조사 등)을 보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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