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성·안전성과 유효성·환자동의' 3가지 조건 어떻게 충족할 것인가 고민

지난 6월 이른바 '의학적 임의비급여'를 제한적으로 허용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 이후 제한적 허용의 타당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를 놓고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   선진통일당 문정림 의원은 지난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임의비급여 문제, 그 해법은'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마련했다.  앞서 대법원은 여의도성모병원 임의비급여 관련 판결에서 '시급성, 안전성과 유효성, 환자동의' 등 세가지 조건이 충족될 경우에 한해 임의비급여를 허용한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이날 토론회는 대법원 판결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의료계, 정부, 환자단체간 의견을 나누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은 의학적 필요성에 한해 임의비급여를 허용해야 한다는 점에는 다수가 동의 했지만, 임의비급여 인정에 따른 오남용 해결책을 찾기 힘들다는 우려를 표했다.발제를 맡은 순천향대학교 민인순 보건행정경영학과 교수는 환자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엄격한 임의비급여의 적용방법 모색을 제안했다.민 교수는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보하려면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할 정도의 정교한 임상연구가 필수”라며 “또 모든 병원의 개별의사에게 허용할 것인지 혹은 IRB(연구윤리심의위원회)와 부작용 관리 능력을 갖춘 병원의 특정 의사로 한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민 교수는 "여의도성모병원사태 이후 복지부는 임의비급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책을 마련했지만 심사기간이 너무 길어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임의비급여를 아무리 제한적으로 허용해도 국민의 건강권이 침해당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한국백혈병환우회 안기종 대표는 "대법원의 임의비급여 예외적 허용 요건에 관한 범위를 더욱 세부적으로 다뤄 임의비급여를 최소화해야 건겅보험료 수급권을 지킬 수 있다"며 "임의비급여는 식약청으로부터 임상적 효과와 부작용에 대한 검증을 받지 않은 의약품이 있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대응책이 마련돼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안 대표는 병원이 제시한 임의비급여 입증을 어느 정도 인정할지에 대한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재판을 맡은 판사의 성향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성균관의대 구홍회 교수는 제한적 허용에 따른 오남용 우려가 지나치다고 반박했다.

구 교수는 “의료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져 환자들이 자신에게 사용될 약물과 주사 등 진료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며 "예전과는 달리 능동적 환자가 늘어난 만큼 병원의 수익을 위해 임의비급여를 적용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실거래가 상황제’라는 제도로 약제와 치료재료에 대해 마진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임의비급여로 경제적 이득을 얻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 배경택 보험급여과장은 임의비급여 제한적 허용시 오남용을 막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설명했다. 배 과장은 “제한된 범위에서 식약청 허가사항을 초과해 약제 및 치료재료를 사용할 수 있는 예외절차를 신설하거나 보완하는 방법을 추진하는 것도 오남용을 막기 위한 방법이 될 것”이라며 "특히 신의료기술의 경우 안정성과 유효성이 담보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사전·사후 검증체계를 내실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문정림 의원은 “임의비급여 문제는 5년 반이라는 긴 세월 동안 논란과 관심의 대상이 된 민감한 사안”이라며 “각계 전문가들의 열띤 논의와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통해 지속가능하고 실효성 있는 해결책을 도출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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