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약계 리베이트 관행을 뿌리뽑기 위해 리베이트를 받은 사람과 준 사람을 동시에 처벌하는 '쌍벌제'를 도입했지만 불법 행위는 끊이지 않고 있다.

더욱이 수천명에 이르는 의료인이 리베이트 수수 혐의로 적발돼도 관련 소송 등으로 실제 행정처분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파악됐다.

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약품 유통과정에 쌍벌제를 도입한 지난 2010년 11월 이후 지금까지 총 5천634명의 의료인이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적발됐다.

이 가운데 의사는 3천69명, 약사는 2천565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이들이 리베이트로 챙긴 금액은 조사된 것만 총 115억~116억원에 이른다.

그러나 5천634명 중 지금까지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인은 58명에 불과했다. 검찰과 경찰이 어렵게 적발해도 처분으로 이어지는 건 전체 적발규모의 1% 수준인 셈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한 제약사의 리베이트 사실이 드러날 때마다 많게는 수 천명의 의료인이 리베이트 수수자 명단에 오르지만, 수수액이 300만원 이상이거나 사법처리 결과가 확정된 경우만 행정처분 대상으로 삼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행정처분 대상을 리베이트 수수액 300만원 이상으로 정한 것은 2005년 대법원 판례와 국민권익위원회 고발기준 등을 감안한 것이다.

이 때문에 적발된 5천634명 중 행정처분이 가능한 대상은 771명에 그쳤다.

더욱이 리베이트 수수 혐의로 적발된 업체들이 처벌을 피하기 위해 소송 등으로 시간을 끌면서 실제 행정처분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경우도 많다.

리베이트 혐의로 적발된 제약사는 대부분 소송을 하는데, 제약사에 무혐의가 내려질 경우 수수자인 의료인 역시 처벌하기 어렵다.

복지부 관계자는 "적발 단계에서 제공자뿐 아니라 수수자도 일일이 조사해 넘겨주면 직접 처분이 가능하지만, 수수자 명단만 통보 받는 현재로서는 법원의 재판 결과를 기다릴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실제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인 58명 중에서도 쌍벌제가 적용된 의료인은 의사 8명, 약사 2명 등 모두 10명뿐이다.

쌍벌제는 리베이트로 받은 액수에 따라 벌금형에 처하고, 벌금 액수에 비례해 면허정지 기간을 2~12개월로 차등적용하는 제도다.

쌍벌제로 처벌이 강화된 것 같지만 지금까지 쌍벌제를 적용받은 10명 중 9명은 기존과 같은 면허정지 2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벌금액이 500만원을 넘지 않아서다. 벌금형 800만원을 받은 의사 1명만 기존보다 연장된 면허정지 4개월을 받았을 뿐이다.

나머지 48명은 리베이트를 받은 시점이 쌍벌제 도입 이전이어서 기존 의료법에 따라 리베이트 액수와 상관없이 면허정지 2개월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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