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와 (재)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은 내년 2월부터 대학 등에 설치가 의무화되는 기관윤리위원회(IRB)에 관한 이해를 돕고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 오는 8월부터 12월까지 IRB 아카데미를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최근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활성화되면서 연구과정에서 피험자 보호와 관련한 윤리적 측면이 많이 강화되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인간대상연구는 피험자의 자발적 동의에 따른 연구 참여와 연구 수행 전 기관윤리위원회(IRB) 심의 의무화가 국제적인 원칙이다.

우리나라도 국제적 수준의 생명윤리 확립을 위해, 피험자 보호 의무와 기관윤리위원회(IRB)의 역할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을 전면 개정했다. 

개정된 법률에 따라 대학, 의료기관, 연구기관, 기업연구소, 여론조사기관 등 인간대상연구 등을 수행하는 기관은 내년 2월부터 기관윤리위원회(IRB) 설치·운영해야 한다.

IRB를 설치하지 않거나 등록하지 않을 경우 각각 500만원과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복지부는 행정처분과 별도로 연구용역 및 R&D 참여를 제한하고, IRB 심의를 받지 않은 연구는 연구비 지원을 중단 또는 보류할 예정이다.

오는 8월부터 시작되는 IRB 아카데미에서는 개정 생명윤리법 주요 내용을 비롯해 인간대상연구 등의 개념과 범위, IRB 구성 및 운영 등을 주제로 토론식 강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참가대상은 개정 생명윤리법에 따라 내년 2월부터 기관윤리위원회설치가 의무화되는 기관 관계자이며, 참가비는 2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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