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입원환자가 전액 본인부담하는 간병비를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포함시키기 위한 법개정이 추진된다.

민주통합당 이용섭 의원은 간병으로 인한 환자와 가족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간병서비스'의 건강보험 급여화를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환자 간병 영역을 건강보험의 요양급여 범위에 명시토록 했다.

이용섭 의원은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도시화, 핵가족화 등으로 가족구조가 변화하면서 병원 내 간병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간병은 전적으로 개인에게 맡겨져 있어 가계의 부담이 매우 큰 상황"이라며 "환자 간병에 따른 비용 부담을 사회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간병서비스의 급여화로 '보호자 없는 병원'이 실현되면 오는 2017년 기준으로 2만 9,700개의 간병서비스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 의원은 "환자간병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화 법안이 통과되면 간호사 등 간병인력 확충을 통해 간병서비스가 병원 차원에서 제공됨으로써 전반적인 의료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뿐 아니라 안정된 신규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저작권자 © 라포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