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비용 부당청구가 심하거나 현지조사 회피로 부당확인이 어려웠던 장기요양기관 5개소를 경찰청에 고발 및 수사의뢰했다고 16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대전 A구 소재의 B요양시설은 요양보호사교육원 등으로부터 자격증을 대여받거나, 실제 근무하지 않은 친인척 및 지인 등을 근무한 것처럼 속이는 등의 방법으로 총 3년간 장기요양급여비 11억원을 허위 청구했다.

또 강원도 C시 소재 D센터는 현지조사 과정 중에도 부당 행위 적발을 피하기 위해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종사자에게 허위진술을 지시하는 등 조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했다.

이들 고발대상 2개 기관은 총 부당청구 금액이 12억원에 달했고, 수사의뢰 대상 3개 기관은 부당청구를 은폐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특히 이번에 고발 조치된 2개 요양기관은 부당청구 합계액이 노인장기요양보험 출범 후 최다 규모인 12억원에 이르며 동일 대표자가 운영하는 시설로, 복지부는 당해 기관 대표자를 형법상 사기혐의로 고발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고발 및 수사의뢰의 대상이 된 기관은 지난 5월부터 2개월 간 복지부와 지자체, 건강보험공단이 합동으로 부당행위가 의심되는 기관을 조사한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향후 고의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거나 현지조사를 거부 및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고발, 수사의뢰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지난 4월 말 기준으로 국내 장기요양기관은 시설요양기관이 4,152개소, 재가요양기관이 1만808개소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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