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지원 미납액 사후정산 '건보법 개정안' 제출…개정입법시 건보재정 숨통 트일 듯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고지원 방식을 합리화하는 작업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일 보험료율 조정 결정 시기를 예산편성 이전인 5월말로 앞당기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복지부는 그동안 예산요구안 제출(6월말) 시기와 보험료율 인상률 결정시기(11월)에 시차가 있어 국고지원 과부족이 발생한다고 주장해 왔다.

지난 2007년 개정된 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정부는 당해년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의 20%를 국고지원(국민건강증진기금 6% 포함)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런데 예산편성 이후에 보험료율이 결정되다 보니 예상 수입액과 실제 수입액의 차액은 2010년 1조933억원, 2011년 3조2,960억원까지 불어났다.

이에 따라 실제 보험료 수입액을 기준으로 보면 국고지원액이 2010년 7,812억원, 2011년 1조4,475억원에 달했다. 특히 2010년은 제 2의 건보재정파탄을 우려할만큼 당기적자 규모만 1조3,000억원을 기록했던 해였다

보험료율 결정 시기가 앞당겨지면 실제 수입액과 예상 수입액의 격차가 훨씬 줄어 국고지원액 산정의 정확성 및 재정운영의 안정성이 제고된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도 “건보재정이 언제 적자로 돌아설지 모른다”며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보험료율 결정 시기를 앞당기면 재정안정에 기여할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연도별 가입자들의 보험료 추가징수액과 국고지원 부족액. 국고지원 부족액은 법정지원율(20%) 대비 실제 보험료 수입액과 차이를 추계한 것입니다.<제작 : 라포르시안>

하지만 과소 지원 여지는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예상 수입액과 실제 수입액의 차액에 따른 지원금 차액을 정산하는 사후정산제가 근본적인 대안이라는 지적도 높다.  

고려대의대 예방의학교실 윤석준 교수는 “안정적인 국고지원금 확보를 위한 단기방안으로 사후정산제를 고려해볼 수 있는데 국고지원기준을 예상 수입액의 20%가 아닌 실제 수입액의 20%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며 “사후에 법정 지원액(보험료 수입의 20%)과 실제 지원액 간의 차이를 정산해 다음 해 예산에 반영하는 방안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개원한 19대 국회에서 건강보험 국고지원의 사후정산제 도입을 위한 법개정이 추진돼 관심이 모아진다.지난 18대 국회에서 사후정산제 관련 법안이 꾸준히 발의됐지만 실제로 입법까지 이어지지는 못했다. 19대 국회에서도 민주통합당 양승조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 지난달 22일 사후정산제 및 국고지원 비율 상향 조정 등을 담은 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보건복지위원장인 민주당 오제세 의원을 비롯해 김용익 의원 등 9명의 의원이 동참했다.

양승조 의원이 낸 건보법 개정안에 따르면 사후정산제 도입과 함께 국고지원 비율을 기존 14%에서 15%로 상향 조정하고, 5년마다 국가가 보험재정에 대해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영구 삭제토록 했다. 

개정안대로 사후정산제 등이 적용될 경우 2013년 3,426억원을 시작으로 2017년에는 7조 310억원의 국고지원금이 추가로 지원될 전망이다.

양승조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번 발의안과 다른 부분은 국고지원 비율을 14%에서 15%로 조정한 반면 건강증진기금은 6%에서 5%로 낮춰 전체 20% 비율을 맞춘 것"이라며 "사실 건강증진기금은 법정 상한선이 규정돼 있어 실질적으로 차액의 전부를 정산할 수 없어 국고지원 비율의 상향 조정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19대 국회에서 사후정산제 관련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높다. 

양 의원실 관계자는 “18대 국회에서는 기재부의 완강한 반대로 무산됐다”며 “이번 국회에서는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재정이 민주당의 보편적 복지 정책인 무상의료와 새누리당의 대선 공약 이슈와 맞물려 힘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위원장인 오제세 의원실 관계자도 “건보재정 안정화를 위한 사후정산제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고 있다”며 “그 어느때 보다 법안 통과 여야 의원들의 찬성이 많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복지부는 관계자는 “지금까지 그랬듯이 사후정산제와 국고지원 비율 향상에는 찬성한다”며 “다만 국고지원 한시 조항의 삭제는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 

저작권자 © 라포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